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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보금자리론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4억원 이하 비아파트·LTV 80%)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월세만큼만 내고 집을 산다’는 말이 정부 문서에 상품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금융지원 방안에 들어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인데요.1

조건부터 봅니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4억원 이하 비아파트(전용 85㎡ 이하) 를 살 때 LTV 최대 80% 로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입니다.234

소득요건은 7천만원 이하이고, 시행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입니다.56

다만 공개된 것은 아직 상품안(案) 이라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됩니다.7 확정된 조건표가 아니라 설계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청년

일반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8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여기에 두 겹을 더 겁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2

둘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입니다.2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생애최초 판정 기준 자체에도 손질이 예고돼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따로 짚습니다.

내 조건으로 한도와 월 상환액 계산 추가 정보 보금자리론 한도·월 상환액 계산하기에서 LTV 적용 한도와 원리금 확인 확인 →

대상 주택 —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가장 눈에 띄는 제한은 집의 종류입니다. 대상 주택이 4억원 이하이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 그것도 전용 85㎡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3

금융위원회는 제도 취지와 평균 주택가격을 고려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부터 우선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9

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매수하면 됩니다.9 일반 보금자리론의 자격·금리·한도 전반은 보금자리론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품안 기준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어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넣으려면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쳐야 하거든요.10

금융위원회는 그 법 개정을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적었습니다.10

LTV 최대 80%와 생애최초 우대의 처리

빌릴 수 있는 비율은 최대 80%입니다.4

일반 보금자리론은 아파트 70%, 기타주택 65%이고 규제지역이면 10%p를 차감합니다.4 공사 상품안내에도 LTV 최대 70%로 적혀 있습니다.11

비아파트 기준으로 놓으면 65%에서 80%로 15%p가 벌어집니다.

차이는 비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이용하는 순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이 소멸합니다.12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용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이 유지됩니다.12 발표 문서는 이 유지를 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과 함께 인센티브로 제시했습니다.13

소득요건 7천만원 — 신혼부부는 1인 기준

소득 상한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5

갈리는 것은 신혼부부 계산법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5

현행 일반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신혼부부는 8천5백만원까지 인정합니다.14 합산 방식이라 맞벌이 신혼부부가 걸리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금리와 월세 수준 상환액의 근거

금리는 숫자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우대에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를 얹는 우대금리 구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15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는 발표 문서 기준 연 4.90~5.20%입니다.15

‘월세로 집 사는’이라는 표현의 근거는 상환액 예시입니다. 2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리고 이자를 연 3.0%로 가정하면 월 원리금이 85만원이고,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80만원이라는 계산인데요.16

여기 쓰인 연 3.0%는 확정 금리가 아니라 예시용 가정값입니다.16 만기와 금리를 바꿔 월 상환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금자리론 계산에서 산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과 갈리는 지점

구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보금자리론(案)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2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2
대상주택 6억원 이하 주택3 4억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3
LTV 아파트 70%·기타주택 65%(규제지역 10%p 차감)4 최대 80%4
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5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5
금리 연 4.90~5.20%15 우대금리(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15
생애최초 우대 이용 시 소멸12 이용 시에도 유지12

집값 상한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신, 빌리는 비율과 생애최초 자격 쪽에서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일반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이고 생애최초는 4.2억원입니다.17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정액 한도는 상품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시 시기와 공급 규모

시행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입니다.6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 시행세칙·내규 개정이 모두 조치사항으로 걸려 있습니다.6

공급 규모는 연 3조원이고 2년 한시입니다.1 상시 운영 상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발표 문서는 3종세트 전체의 출시 시점을 2027년 1월 잠정으로 표기했습니다.18

함께 나온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세 상품 묶음 중 자가 자리입니다. 나머지 둘은 반전세와 전세를 맡습니다.18

반전세 쪽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입니다.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고르던 것을 둘 다 보증하고,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을 붙입니다.19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에 2억원이고,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입니다.20 시행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입니다.21

전세 쪽은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확대입니다.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집니다.22

이 확대의 시행시기는 2026년 10월로, 3종세트 중 가장 빠릅니다.23 전세대출 쪽 자격 기준은 전세대출 조건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손질되는 보금자리론 요건 두 가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기다리는 동안 보금자리론 자체가 두 군데 손질됩니다.

하나는 결혼페널티 해소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4

발표 문서가 적은 시행시기는 2026년 10월입니다.25

다른 하나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입니다. 매매·상속·증여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LTV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행 기준입니다.26

미성년일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합니다.27 발표 문서가 적은 시행시기는 2026년 8월 31일입니다.28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 예정 시기가 2027년 1월이고, 예산 확보와 법률·시행세칙·내규 개정이 조치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6

아파트를 사려는데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가 대상이고,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안내됩니다.39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상품안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준주택을 넣으려면 주금공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추진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적혀 있습니다.10

일반 보금자리론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LTV와 생애최초 우대의 처리입니다. 일반은 이용 시 생애최초 우대가 소멸하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유지됩니다.412

신혼부부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품안은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5 일반 보금자리론도 2026년 10월부터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다.2425

  1.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공급 규모」,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➊ (자 가) “월세로집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신규출시 (年3조원, 2년한시공급)”  2

  2.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공급대상」,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39세 이하)”  2 3 4 5

  3.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대상주택」,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대상주택 6억원 이하 주택 4억원 이하, 非아파트(85m2이하)”  2 3 4 5

  4.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LTV」,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10%p 차감)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최대 80%”  2 3 4 5 6

  5.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소득요건」,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2 3 4 5 6

  6. 금융위원회, 「과제별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1)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예산확보·법률개정· 시행세칙 개정·내규개정 ’27.1월”  2 3 4

  7.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案) — 확정 여부」,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신청대상」,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8-08 확인).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9.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비아파트 우선 출시 사유」,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 제도 취지,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억원 이하 非아파트 대상으로 우선 출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수 가능)”  2 3

  10.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오피스텔 포함을 위한 법 개정」,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한 주금공법 개정 추진 (‘26.下)”  2 3

  1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대출요건」,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8-08 확인).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LTV 최대 70%- DTI 최대 60%” 

  12.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생애최초 우대혜택 유지」,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2 3 4 5

  13.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인센티브 구조」,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 월세수준의원리금상환*(우대금리적용), 생애최초LTV 우대 혜택(수도권·규제지역70%, 그외80%) 유지등인센티브제공” 

  1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소득 요건」,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8-08 확인).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 

  15.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금리」,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금리 4.90% ~ 5.20% 우대금리(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2 3 4

  16. 금융위원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월 원리금 상환 예시」,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 (예) 월 원리금 상환액 85만원 (비APT 평균 월세 80만원) (2억원 대출, 30년 만기, 3.0% 이자 가정)”  2

  1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대출한도」,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8-08 확인).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18.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 및 금융지원 방안 —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청년의모든주거형태(➊자가, ➋반전세·월세, ➌전세)를맞춤형으로 지원하는“청년주거지원3종세트” 출시 (’27.1월, 잠정)”  2

  19. 금융위원회,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규 출시」,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➋ (반전세) 청년전세+월세* 대출결합보증상품신규출시, 지방· 저소득청년은이차보전(年4.5조원, 이차보전상품2년한시공급)” 

  20. 금융위원회,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 — 대출한도」,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억원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는 3억원” 

  21. 금융위원회, 「과제별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2)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 예산확보·내규개정·전산개발 ’27.1월” 

  22. 금융위원회,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안 — 대상자 확대」,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구 분 현행(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상품(案) 대상자 만34세 이하 무주택청년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 

  23. 금융위원회, 「과제별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3)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내규개정·전산개발 ‘26.10월” 

  24. 금융위원회,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 개선 내용」,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 신혼부부는 1)현행처럼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2)부부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2

  25. 금융위원회, 「과제별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6)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내규개정·전산개발 ‘26.10월”  2

  26. 금융위원회,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 현행」,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현 행) 과거에주택을소유(매매·상속·증여)한사실이있는 경우“생애최초” LTV(수도권·규제지역70%, 그외80%) 불인정” 

  27. 금융위원회,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 개선」,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개 선) 불가피한사유(예: 미성년당시주택지분상속등)가있는 경우, 금융회사여신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예외인정” 

  28. 금융위원회, 「과제별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2026-09-02 확인). “(7)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행정지도·시행세칙 개정 ‘26.8.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