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서류 (소득 구분별 제출서류·상황별 추가서류·자산 동의서면)
은행에 가기 전에 뭘 챙겨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목록은 길어 보이지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표기 없이 적힌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건부인데요. 내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세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집을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가 각각 서류를 하나씩 붙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두 가지와 소득 구분별 인정 서류, 상황별로 추가되는 서류를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예금·보험 같은 자산 자료를 왜 따로 내지 않는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조건 없이 적힌 항목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공식 목록에서 조건 표기 없이 제시되는 항목은 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갈립니다. 재직 여부, 소득 종류, 세대 구성, 주택 취득 방식이 각각 서류를 결정합니다.
내 조건으로 한도와 월 상환액 계산소득 확인은 여섯 갈래로 갈린다
공식 안내는 소득확인 서류를 소득구분별로 제시합니다.3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준비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 소득 구분 | 인정 서류 |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4 |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 과세표준확정신고 계산서 중 택15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6 |
| 기타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7 |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8 |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9 |
눈여겨볼 칸은 아래 두 개입니다.
무소득에도 낼 서류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낼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무서에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떼야 합니다.8 소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 추정에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로 확인이 안 되면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로 소득을 추정합니다.9 프리랜서처럼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의 우회로입니다.
연금소득은 금액 표기가 관건입니다. 지급기관 증명서를 내되,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수령 통장을 함께 냅니다.6
재직 확인의 기본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많은 안내가 재직증명서를 먼저 적지만, 공식 목록의 기본은 다릅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10
재직증명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필요시에 한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냅니다.11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12
이 방법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13
세대 구성이 서류를 하나씩 늘린다
세대 상황에 따라 붙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14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15
- 배우자가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6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17
마지막 칸이 눈에 띕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으로 결혼예정 사실을 증명합니다.17 신혼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챙겨 둘 서류입니다.
주택 서류는 매매계약서가 없을 때가 관건
집과 관련한 기본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입니다.18
문제는 매매계약서가 나오지 않는 취득 방식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한 대체 서류가 목록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 경매·공매로 취득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19
- 소유권 이전 후 대출을 취급 — 등기권리증20
-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21
- 임대차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22
경매로 낙찰받았거나 이미 등기를 마친 뒤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대신 이 서류들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금·보험 서류는 내지 않는다 — 동의서면으로 갈음
잔액증명서나 보험증권을 떼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서류 목록에 자산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기 때문입니다.23
대신 동의서면을 냅니다. 이는 안내상의 요청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의서면 제출을 요청하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4
그 동의서면 한 장이 하는 일이 큽니다.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의서면을 전자문서로 바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5 개별 서류를 떼는 대신 기관이 직접 조회하는 구조입니다.
심사는 두 번에 나눠 진행합니다.26
먼저 부동산·일반자산 같은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일곱 곳의 금융자산·부채를 모아 사전자산심사를 합니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전체 금융기관 정보가 들어오면 사후자산심사를 합니다.26
구입자금의 자산기준은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입니다.27 자격·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하루치가 아니라 석 달 평균
자산 조회 방식에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요구불예금은 특정 날짜의 잔액이 아니라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으로 평가됩니다.28
기준시점도 뒤로 당겨져 있습니다. 안내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한다고 명시합니다.29 신청 직전에 잔액을 옮겨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채 쪽에도 걸러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부채에서 빠집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볼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과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은 제외됩니다.30 순자산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 신용카드 미결제금은 전부가 아닙니다.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만 부채로 잡힙니다.31
수집된 자산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과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32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은행 방문이 남는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33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이용절차에도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34
온라인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부산은행과 iM뱅크 일곱 곳입니다.35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는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다섯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36 부산은행과 iM뱅크가 빠집니다.
제출한 서류는 네 갈래 심사로 들어갑니다.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37
목록은 최소한이지 상한이 아니다
준비서류 목록 끝에는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입니다.38
실제로 목록 안에도 조건부 항목이 여럿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확인이 안 되면 경력증명서 계열이 추가되고,13 용도 확인이 필요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붙습니다.21
그래서 목록을 다 갖췄더라도 은행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하나 빠지면 그만큼 심사가 뒤로 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조건 표기 없이 적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확인용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1 대상자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입니다.2 나머지는 조건부입니다. 재직과 사업영위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하고,10 소득은 여섯 갈래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인정 서류가 달라집니다.3 주택 관련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18
소득이 없어도 낼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무소득인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8 소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득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냅니다.9
예금 잔액증명서나 보험 서류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합니다.23 대신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동의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에 따른 의무입니다.24 다만 요구불예금은 특정 시점 잔액이 아니라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으로 평가되므로,28 신청 직전에 잔액을 옮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금e든든으로 신청하면 은행에 안 가도 되나요? 가야 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33 공식 이용절차에도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34 온라인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부산은행과 iM뱅크 일곱 곳입니다.3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는 이 가운데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다섯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36
안내에 적힌 서류만 내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준비서류 목록 끝에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징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38 재직과 사업영위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으면 경력증명서·위촉증명서·고용계약서 같은 서류를 대신 요구받고,13 용도 확인이 필요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추가됩니다.21 목록은 최소한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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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본인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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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상자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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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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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소득 인정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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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소득 인정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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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연금소득 인정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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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기타소득 인정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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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무소득 인정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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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 추정 시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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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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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소득 재직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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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소득 사업영위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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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확인 불가 시 대체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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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단독세대주·분리세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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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합가기간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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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배우자 외국인·재외국민」,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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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결혼예정자」,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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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주택관련」,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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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경매·공매 취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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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소유권 이전 후 취급」,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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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용도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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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임대차 있는 경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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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자산내역 수집」,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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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 (2026-08-28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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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 (2026-08-28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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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사전·사후 자산심사」,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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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구입자금 자산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이전 4.8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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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요구불예금 산정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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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금융자산 조회 기준시점」,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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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금융부채 산정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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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신용카드 연체금 산정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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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이의신청 방법」,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8-28 확인).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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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온라인 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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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은행 방문 시 추가 제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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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온라인 신청 가능 은행」,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부산은행, iM뱅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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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 은행」,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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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대출심사 항목」,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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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추가 징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