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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자격·금리·한도·디딤돌·버팀목)

최종 수정: 2026.07.0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가 낮은 금리로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디딤돌·버팀목대출보다 소득 요건을 넓히고 금리를 더 낮춘 것이 특징으로, 집을 살 때 쓰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쓰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두 가지로 나뉩니다.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을 대고 은행이 창구가 되어 취급하는 정책대출로, 출산 가구에 한해 일반 정책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1.3억원(맞벌이 2억원)까지 넓다는 점과 특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디딤돌대출의 소득 상한이 6천만원, 버팀목이 5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가구가 대상에 들어옵니다.1

용도에 따라 두 상품으로 나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집을 살 때 쓰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4억원까지, 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대환은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1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쓰는 전세자금. 최대 2.4억원까지,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2

주택 구입 자금 전반은 디딤돌대출 안내, 전세자금 전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자격 — 출산·소득·무주택 요건

두 대출은 아래 요건을 공통으로 갖춰야 합니다.12

  •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은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다만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이때 부부 각 1인의 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단, 구입자금(디딤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에 한해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을 심사합니다.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집을 살 때

집을 살 때 쓰는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순자산 요건은 2026년 기준 5.11억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평균값) 이하이고,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면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1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담보인정비율(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안에서 실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1.8%에서 4.5% 사이로 정해집니다.1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05%
2천만~4천만원 2.15% 2.25% 2.35% 2.40%
4천만~6천만원 2.40% 2.50% 2.60% 2.65%
6천만~8.5천만원 2.65% 2.75% 2.85% 2.90%
8.5천만~1억원 2.90% 3.00% 3.10% 3.20%
1억~1.3억원 3.20% 3.30% 3.40% 3.50%
1.3억~1.5억원(맞벌이) 3.50% 3.60% 3.70% 3.80%
1.5억~1.7억원(맞벌이) 3.85% 3.95% 4.05% 4.15%
1.7억~2억원(맞벌이) 4.20% 4.30% 4.40% 4.50%

지방 소재 주택은 위 금리에서 0.2%p 인하됩니다.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이어집니다.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전세를 얻을 때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쓰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순자산 요건은 2026년 기준 3.45억원(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로 구입자금보다 낮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한도인 3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3%에서 4.3% 사이로 정해집니다.2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 ~1억원 ~1.5억원 1.5억원↑
~2천만원 이하 1.30% 1.40% 1.50% 1.60%
2천만~4천만원 1.60% 1.70% 1.80% 1.90%
4천만~6천만원 1.90% 2.00% 2.10% 2.20%
6천만~7.5천만원 2.20% 2.30% 2.40% 2.50%
7.5천만~1억원 2.55% 2.65% 2.75% 2.85%
1억~1.3억원 2.90% 3.00% 3.10% 3.20%
1.3억~1.5억원(맞벌이) 3.25% 3.35% 3.45% 3.55%
1.5억~1.7억원(맞벌이) 3.60% 3.70% 3.80% 3.90%
1.7억~2억원(맞벌이) 4.00% 4.10% 4.20% 4.30%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됩니다(우대금리 상한 0.5%p). 특례금리는 기본 4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 이어집니다.2

두 대출 한눈에 비교

디딤돌 (구입)
  • 순자산 5.11억원 이하
  • 한도 최대 4억원
  • 금리 연 1.8~4.5%
  • 대상주택 9억원 이하
  • 특례금리 최장 15년
버팀목 (전세)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한도 최대 2.4억원
  • 금리 연 1.3~4.3%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특례금리 최장 12년

출산·소득 요건(2년 내 출산, 부부합산 1.3억원·맞벌이 2억원)은 두 대출이 같습니다. 집을 산다면 순자산 5.11억원 이하 요건의 디딤돌을,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면 순자산 3.45억원 이하 요건의 버팀목을 확인하면 됩니다.12

우대금리와 추가 출산 혜택

기본 특례금리 외에 여러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구입자금(디딤돌)은 다음 항목이 각각 더해집니다.1

  • 청약저축 가입: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0.3~0.5%p(최대 5년)
  • 추가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최장 15년)
  • 미성년 자녀: 출생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 기타: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이면 0.1%p,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시 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0.2%p

전세자금(버팀목)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상한은 0.5%p입니다. 특례금리 자체가 추가 출산으로 연장되는 데다 우대금리까지 더해지므로, 아이를 더 낳을수록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2

신청 방법 — 절차와 취급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비대면 시스템인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을 통해 진행되고, 은행 방문 신청도 같은 5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3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으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수집해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통보 —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SMS 발송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 은행 영업점에 서류 제출(소득·담보물 심사)
  6. 대출 승인 및 실행 — 심사 통과 후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는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와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며, 소득·재직 증빙과 매매계약서(구입)·임대차계약서(전세) 등이 추가됩니다.3

상환·실거주 의무

구입자금(디딤돌)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전입이 늦어지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1

중도상환수수료는 두 대출이 다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없고, 디딤돌 구입자금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로 부과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분은 면제됩니다.1

대출금 계산 예시

수도권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신생아 출산 부부(외벌이 연소득 8천만원, 순자산 4억원, 30년 만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1

  • LTV: 5억원 × 70% = 3.5억원 → 신생아 특례 한도 4억원 이내이므로 3.5억원까지 가능(DTI 60% 별도 충족 전제)
  • 금리: 연소득 6천만~8.5천만원 구간, 30년 만기 = 연 2.90% → 지방 주택이라면 0.2%p 낮은 2.70%

전세의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집을 얻는 같은 소득의 부부라면 보증금의 80%인 2.4억원이 한도 상한과 같아 최대 2.4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소득 7.5천만~1억원 구간·보증금 1.5억원 초과에 해당해 연 2.85%가 적용됩니다.2 여기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자녀 1명당 0.2%p) 등이 붙으면 실제 부담 금리는 더 내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1 출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인정되고 입양·비혼 출산도 포함됩니다. 구입자금은 순자산 5.11억원, 전세자금은 3.45억원 이하 요건이 추가됩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집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최대 4억원, 연 1.8~4.5%)을,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최대 2.4억원, 연 1.3~4.3%)을 이용합니다.12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구입자금은 연 1.8~4.5%, 전세자금은 연 1.3~4.3%로 정해지며, 지방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1 특례금리는 구입 5년·전세 4년 적용되고 추가 출산 시 각각 최장 15년·12년까지 연장됩니다.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버팀목)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구입자금(디딤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에 한해 1주택 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하나요? 구입자금은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1

  1.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2026-07-06 확인). “대출대상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1주택(대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순자산 5.11억원 이하. 대출금리 1.8%~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DTI 60%), 대상주택 전용 85㎡·평가액 9억원 이하, 특례금리 기본 5년·최장 15년, 실거주 1개월 내 전입·2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2026-07-06 확인). “대출대상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3%~4.3%, 대출한도 최대 2.4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25.6.27. 이전 3억원),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외 4억원, 대출기간 2년(최장 12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금리 기본 4년·최장 12년.”  2 3 4 5 6 7 8 9

  3.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5.jsp (2026-07-06 확인). “온라인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신청. 이용절차 조건확인→신청→자산심사(HUG)→결과 SMS→서류제출·추가심사(소득·담보물)→승인·실행.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