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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총정리 (자격·금리·한도·신청)

최종 수정: 2026.07.0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정책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전에 나뉘어 있던 정부지원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을 대고 은행이 창구가 되어 취급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대출 대상 —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디딤돌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 주택 취득 계약: 주택을 사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직계존비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하는 등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이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거나, 본인·배우자가 다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1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다자녀 가구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며, 2026년도 기준 5.11억원입니다.1

대상 주택 — 면적·가격 한도

담보가 되는 주택도 조건이 있습니다.1

  • 면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격: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상주택이 더 좁게 제한되어, 전용면적 60㎡(읍·면 70㎡) 이하, 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로 줄어듭니다.1

대출 한도 — 가구별·LTV 기준

대출한도는 가구 유형별 한도와 담보 기준(LTV·DTI)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

가구 유형 대출한도
일반 2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늘어나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가 적용됩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한도는 개편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기준인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1

대출 금리 — 소득·기간별 구조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5%에서 4.15%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아래는 기본 금리표입니다.1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0%
2천만~4천만원 3.20% 3.30% 3.40% 3.45%
4천만~7천만원 3.55% 3.65% 3.75% 3.80%
7천만~8.5천만원 3.90% 4.00% 4.10% 4.15%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되고, 고정금리·5년 단위 변동금리 등 금리 방식에 따라 가산이 붙습니다. 여기에 아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우대금리끼리는 중복 적용 불가).1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 0.2%p(대출 실행일부터 최대 5년)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각 0.2%p

청약저축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0.1%p) 등 추가 우대금리는 위 우대금리와 별도로 중복됩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1.5%로 적용됩니다.1

상환·중도상환수수료·실거주 의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거치 1년 또는 비거치)1
  • 상환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로 부과되나,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분은 면제
  •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신청 방법 — 절차와 취급 은행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비대면 신청 시스템인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 원칙이며,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 기금e든든(비대면) 또는 수탁은행 방문으로 대출 신청
  2. 소득·자산·무주택 등 자격 심사 및 담보주택 평가
  3. 대출 승인 후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4. 대출금 실행 및 1개월 내 전입·실거주 개시

취급 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입니다.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자산심사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1

일반 가구
  • 소득 6천만원 이하
  • 한도 2억원
  • LTV 70%
생애최초
  • 소득 7천만원 이하
  • 한도 2.4억원
  • LTV 80%(수도권 70%)
신혼·2자녀
  • 소득 8.5천만원 이하
  • 한도 3.2억원
  • 평가액 6억원까지

대출금 계산 예시

수도권에 있는 3억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30년 만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1

  • LTV: 생애최초는 80%이지만 수도권 주택이라 70%가 적용 → 3억원 × 70% = 2.1억원
  • 한도: 생애최초 한도 2.4억원 이내이므로 2.1억원까지 가능(DTI 60% 별도 충족 전제)
  • 금리: 연소득 4천만~7천만원 구간, 30년 만기 = 연 3.80% → 생애최초 우대 0.2%p 적용 시 연 3.60%

같은 조건에서 지방 주택이라면 금리가 0.2%p 더 낮아지고,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붙어 실제 부담 금리는 더 내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다자녀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순자산이 5.1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5%에서 4.15% 사이로 정해집니다.1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되며,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우대금리와 청약저축 등 추가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이며, LTV 70%(생애최초 80%)·DTI 60% 안에서 실제 한도가 정해집니다.1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종전 한도(일반 2.5억·생애최초 3억)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로 부과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분은 면제됩니다.1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하나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1

  1.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7-01 확인). “대출금리 연 2.85% ~ 연 4.15%,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천만원·신혼 8.5천만원),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일반 2억원(생애최초 2.4억원·신혼·2자녀 3.2억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