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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총정리 (3년 면제 기준·계산법·주담대 요율)

최종 수정: 2026.08.12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금리가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 하거나 목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빚을 줄이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떼이는지 모르면 결정을 못 내리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아예 부과할 수 없고, 3년 안에 갚더라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줄어듭니다.1 여기에 2025년부터 요율 산정 기준이 실비용으로 바뀌면서 수수료율 자체도 크게 낮아졌습니다.2 이 글에서는 언제부터 면제인지, 내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하는 방법, 수수료가 아예 없는 대출은 무엇인지를 법령과 공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담한 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입니다.3 빌린 돈을 일찍 갚는 데 왜 돈을 내야 하나 싶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정된 이자 수입이 끊기고 이미 지출한 감정평가·설정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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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수수료·위약금 등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면서, 다음 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1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가계대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즉 대출일로부터 3년이 사실상의 분기점이고, 그날을 넘기면 얼마를 갚든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일수수료 부과 시작
3년 이내 상환잔여기간 비례 부과
3년 경과부과 금지

그래서 갈아타기를 검토할 때는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3년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 잔여기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얼마를, 언제 갚느냐로 정해집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3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여기서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말하지만, 수수료 적용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3 수수료를 3년간만 매기는 대출이라면 30년 만기여도 분모는 3년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 0.56%인 주택담보대출에서 1억 원을 갚는다고 하면, 대출 실행 1년 뒤에는 남은 기간이 2년이므로 1억 원 × 0.56% × (2÷3) = 약 37만 3천 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2년 뒤에 갚으면 남은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약 18만 7천 원,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갚는 시점을 몇 달만 미뤄도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 실비용 기준으로 낮아졌다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를 매겨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감독규정을 고쳐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항목을 얹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했습니다.2 여기서 말하는 실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 손실, 다시 대출할 때 금리 차이로 생기는 이자 손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

즉 은행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넘겨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요율의 근거가 처음으로 명확해진 셈입니다. 이 개편은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됐고, 공시된 요율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2

은행권 대출 종류 개편 전 개편 후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1.43% 0.56%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1.25% 0.55%
기타담보대출(보증서·전세대출, 고정금리) 1.09% 0.45%
신용대출(변동금리) 0.83% 0.11%

인하 폭은 업권마다 다릅니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64%에서 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1.64%에서 1.33%로 내려 은행권보다 하락 폭이 작았습니다.2 전세자금대출처럼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기타담보대출’로 분류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자기 대출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다만 위 수치는 2025년 1월 공시 기준의 평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므로, 내 대출에 적용되는 요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해당 기준연도와 은행을 선택해 확인해야 합니다.3 개편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의 약정 요율을 따릅니다.2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

요율을 따지기 전에, 내 대출이 애초에 수수료 대상이 아닌 경우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대출일부터 3년 경과: 법적으로 부과가 금지됩니다.1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4
  • 디딤돌대출 한시 면제: 원래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로 부과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면제됩니다.5
  • 대출계약 철회: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5

정책대출은 요율 상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계산식은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으로, 은행권과 구조는 같지만 요율이 0.6%로 묶여 있습니다.5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실행 1년 뒤에 갚는다면 원래는 5천만 원 × 0.6% × (2÷3) = 20만 원이 나오지만, 지금은 면제 기간이라 0원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이 면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은 원금에만 적용되므로, 여윳돈으로 원금을 줄일 계획이 있다면 면제 기간 안에 상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5 정책대출의 금리와 한도를 함께 비교하려면 주택·전세 정책대출 총정리를, 디딤돌대출의 조건은 디딤돌대출 총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은행 상품별로 일부 상환 허용 한도(연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상환) 같은 별도 면제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상품마다 달라 대출 약정서와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내 상품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3

갈아타기 전 확인 순서

  1.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 3년까지 남은 기간을 센다
  2.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내 은행·대출 종류의 현재 공시 요율을 찾는다
  3. 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예상 수수료를 계산한다
  4. 갈아탄 뒤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이득인지 판단한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데 수수료를 물면서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내 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이 되는지는 대환대출 자격 조건에서 상품별 기간 요건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금리 구조와 상환 방식이 헷갈린다면 대출 기초 개념 정리에서 먼저 개념을 정리한 뒤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면 얼마를 갚든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1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잔여일수를 대출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수수료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이 분모가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3

2025년에 얼마나 내려갔나요? 2025년 1월 공시 기준으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낮아졌습니다. 요율은 매년 재산정해 공시합니다.2

수수료가 없는 대출도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디딤돌대출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면제됩니다.45

대출을 받자마자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나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면제됩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됩니다.5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26-08-03 확인).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3 4

  2. 금융위원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보도자료(2025-01-09), https://www.fsc.go.kr/no010101/83833 (2026-08-03 확인).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편방안을 1월 13일부터 시행. 실비용은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이며, 그 외 항목을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금소법 감독규정 §14➅9호 개정).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43%→0.56%,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0.11%.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64%→1.24%, 변동금리 신용대출 1.64%→1.33%. 금융회사들은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2 3 4 5 6

  3.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공시」, https://portal.kfb.or.kr/compare/commission_loan_search.php (2026-08-03 확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함.”  2 3 4 5 6

  4.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6-07-01 확인).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

  5.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7-01 확인).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0.6%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0.6%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대출계약체결일·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