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종류 총정리 (주택·전세·서민금융·신용대출)
대출은 종류가 많아 처음에는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에 쓰는 돈인지를 기준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신용이 낮아 은행 문턱이 높을 때,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각각 봐야 할 대출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을 용도별로 나눠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지도를 그려 봅니다.1
대출을 나누는 기준
대출은 크게 네 가지 용도로 나눌 수 있고, 각 용도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일반대출이 함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자금: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 전세·월세 자금: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 정책·서민금융: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 신용·생활 자금: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대출과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이 유리하고, 요건을 넘으면 은행 일반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2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집을 살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로 완화), 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금리는 연 2.85~4.15%입니다.2 소득이 조금 높거나(7천만원 이하) 만기까지 금리를 고정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대안으로, 담보주택 6억원 이하까지 최대 3.6억원을 장기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3 두 대출의 자격·금리를 자세히 비교한 내용은 주택·전세 정책대출 총정리와 디딤돌대출 안내·보금자리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넘는 경우에는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며, 이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규제 안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전세·월세 자금 대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2.5~3.5%, 한도는 수도권 1.2억원(신혼·2자녀 2.5억원)입니다.4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처럼 대상별 특화 상품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나 주택 보유 요건 때문에 정책 전세대출이 되는지 먼저 따져보려면 전세대출 조건에서 정책·은행 전세대출의 자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있는 월세라면 기금에 별도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빌려줍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둘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서민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생활자금인 햇살론일반(최대 1,500만원),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특례,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유스(최대 1,200만원)5,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연 4.5%·최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자격·금리·한도는 햇살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6 상품마다 지원 대상(근로자·사업자·소상공인·대학생·청년·채무조정자·금융취약계층·농림어업인)과 자금 용도(창업·운영·시설·생계·주거·저금리 전환·학자금)가 정해져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6
예전 이름으로 알고 있다면 상품 체계가 바뀐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뱅크는 2025년 12월 24일,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2025년 12월 17일 보증 신청이 마감됐고, 네 상품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대출이 실행돼 2026년 1월 2일부터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햇살론일반·햇살론특례 체계로 운영됩니다.7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최대 100만원)도 있습니다. 한도가 연체 여부로 갈리는 기준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부결과 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6
이미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이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상품이나, 갚기 어려운 빚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안내에는 징검다리론(연 9% 이내·최대 3,000만원)도 올라와 있는데,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 등 14개 은행이 취급기관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도 ‘2026년 상반기 중 순차 출시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어, 은행별 실제 취급 시점과 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6 서민금융진흥원은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민금융 잇다’ 통합조회와 대출이자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상품이 많아 헷갈릴 때는 이를 이용해 대상 여부와 예상 이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6
신용·생활 자금 대출
담보 없이 개인의 소득과 신용으로 빌리는 것이 신용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한도가 낮지만 용도 제한이 없어 생활자금으로 널리 쓰입니다. 급하게 소액이 필요할 때 쓰는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도 신용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가 높다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한 번에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상품별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과 기간 요건은 대환대출 자격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더 받으면 DSR 한도에 걸려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계획한다면 전체 원리금 부담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집과 관련된 대출이라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사려는 집 자체를 담보로 잡고 빌리는 돈으로, 보통 10년 이상 긴 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2 반면 전세대출은 집이 아니라 보증기관(HF·HUG)의 보증서를 담보로 삼아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것으로, 대출 기간이 전세 계약 기간(보통 2년)에 맞춰져 있고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이 일반적입니다.4
따라서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세로 살 사람은 전세대출을 봐야 하며, 두 대출은 자격 요건과 상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자신이 집을 살지 전세로 들어갈지에 따라 확인할 대출이 갈립니다.4
대출 받기 전 확인할 것
어떤 대출이든 신청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재직 증빙: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정책대출은 이 소득이 상한 이하여야 합니다.2
- 무주택·주택 보유수: 정책 주택대출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기본이고, 전세대출도 부부합산으로 주택 보유수를 따집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함께 확인됩니다.
- 상환 능력(DSR):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대출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 금리 유형: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보금자리론), 정부 지원 저금리를 우선한다면 정책대출을 먼저 봅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대출 기초 개념에서 금리·LTV·DSR과 상환방식을 먼저 익혀 두면 조건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정책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
- 정부 기금·공공기관 재원, 낮은 금리
-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 주택가격·면적 제한, 실거주 의무
- 은행 재원, 상대적 고금리
- 소득·신용으로 한도 산정
- 요건 제약 적으나 금리 부담
두 대출의 금리 차이는 돈의 출처가 다른 데서 옵니다. 디딤돌·버팀목 같은 주택 정책대출의 재원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입주자저축), 복권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융자하는 데 쓰입니다.8 반면 은행 일반대출은 은행이 예금 등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므로 시장 금리를 따릅니다.
정책대출은 낮은 금리 대신 실수요자임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은행 일반대출은 문턱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정책대출, 요건을 넘으면 일반대출이라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2
정책대출 신청과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정책 주택·전세대출은 대부분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비대면 시스템인 기금e든든(enhuf.molit.go.kr)이나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등 수탁은행 창구에서 하고, 이후 은행이 자격·소득·자산·담보를 심사한 뒤 대출이 실행됩니다.9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전화 상담과 서류 제출을 거칩니다.
정책대출의 특징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까지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수집하며,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사전자산심사로 먼저 적격 여부를 가린 뒤 사후자산심사로 전체 금융기관 정보를 확인합니다.10 이 때문에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부부 합산 순자산(디딤돌 5.11억원·버팀목 3.45억원, 2026년 기준)이 상한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후심사에서 초과가 확인되면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10 따라서 신청 전에 소득과 순자산이 모두 기준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대출 고르는 순서
- 자금의 용도를 정한다(주택 구입·전세·생활자금 등)
- 그 용도에 맞는 정책대출의 소득·자산 요건을 확인한다
- 요건을 충족하면 정책대출, 넘으면 은행 일반대출을 검토한다
- 신용이 낮아 은행이 어려우면 서민금융을 확인한다
처음 대출을 알아본다면 금리·한도·상환방식 같은 기본 개념부터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대출 기초 개념에서 금리와 LTV·DSR, 상환방식 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자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구입, 전세·월세, 서민 정책금융, 신용·생활 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용도마다 정책대출과 은행 일반대출이 함께 있습니다.1
정부 지원 대출과 은행 대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이 유리하지만, 요건을 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은행 일반대출을 이용합니다.2
신용이 낮으면 어떤 대출을 봐야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일반·햇살론특례·햇살론유스 같은 서민금융과 대환·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6
집을 살 때는 어떤 대출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디딤돌대출을, 소득이 높거나 고정금리를 원하면 보금자리론을, 전세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봅니다.23
여러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정책 주택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이 제한되고, 여러 대출은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 상환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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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전체보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2026-07-01 확인).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은 주택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구분되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이 포함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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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7-01 확인). “대출금리 연 2.85%~4.15%,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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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7-01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담보주택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6억원, 대출만기 10~50년 고정금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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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6-07-01 확인).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5%~3.5%.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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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상품안내」,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hessalLoanYoos.do (2026-07-06 확인). “공통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자(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햇살론유스는 동일인에게 1천2백만원의 한도를 1회만 부여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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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한눈에」,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loanProductGlance.do (2026-07-16 확인). “전체 318건. 햇살론일반(최대 한도 1,500만원), 햇살론특례, 미소금융 운영자금(4.5%·2,000만원), 징검다리론(9% 이내·3,000만원, 취급기관 14개 취급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SC제일·농협·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26년 상반기 내 순차 출시 예정·취급여부 해당 은행 문의), 청년 미래이음 대출(4.5%·500만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등을 지원대상(근로자·사업자·소상공인·대학생·청년·채무조정자·금융취약계층·농림어업인)과 자금용도(창업·운영·시설·생계·주거·저금리전환·학자금)별로 안내.”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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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 종료 안내」, https://www.kinfa.or.kr/notificationPromotion/noticeDetail.do?seq=33314 (2026-07-16 확인). “햇살론(근로자)·햇살론뱅크 보증 신청 종료일 2025년 12월 24일,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2025년 12월 17일. 대출 실행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2일부터 대출 실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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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제5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 (2026-07-16 확인). “제3조 정부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제5조제1항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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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7-01 확인). “온라인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부산·iM뱅크) 신청, 이용절차 조건확인→상담·산정→심사→승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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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2026-07-01 확인).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근거, 사전·사후 자산심사 2단계. 사후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또는 기한이익상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