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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자격·금리·한도·신청)

최종 수정: 2026.07.0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을 대고 은행이 창구가 되어 취급하며,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낸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1

대출 대상 — 소득·자산·계약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합가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본인·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제외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1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 5천만원 이하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며, 2026년도 기준 3.45억원입니다.1

대상 주택 — 면적·보증금 한도

담보가 되는 임차주택도 조건이 있습니다.1

  •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상한: 일반 가구는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대출 한도 — 지역·가구별 기준

대출한도는 지역·가구별 호당한도와 보증금 대비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

가구 유형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 1.2억원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2.5억원 1.6억원

대출비율은 신규 계약 기준 일반 가구가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가 8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1.2억원이라도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그 70%인 7천만원이 한도가 됩니다.1

대출 금리 — 소득·보증금별 구조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2.5%에서 3.5% 사이에서 정해집니다.1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원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5% 2.6% 2.7%
2천만~4천만원 2.7% 2.8% 2.9%
4천만~6천만원 3.0% 3.1% 3.2%
6천만~7.5천만원 3.3% 3.4% 3.5%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우대금리끼리는 중복 불가).1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각 0.2%p

부동산 전자계약(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0.1%p) 등 추가 우대금리가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됩니다.1

대출 기간·상환·담보

  • 대출기간: 2년 이내가 기본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시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1
  •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1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목적물에 따라 보증이 결정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LH·SH 등 공사와 협약된 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함께 대비하려면 반환보증이 포함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대출 자체가 목적이라면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1

신청 방법 — 절차와 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

  1.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지불
  2. 기금e든든(비대면) 또는 수탁은행 방문으로 대출 신청
  3. 소득·자산·무주택 심사 및 전세보증 심사
  4.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1

일반 가구
  • 소득 5천만원 이하
  • 수도권 1.2억원
  • 대출비율 70%
신혼·2자녀 이상
  • 소득 7.5천만원 이하
  • 수도권 2.5억원
  • 대출비율 80%

대출금 계산 예시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2억원 주택을 얻는 일반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1

  • 대출비율: 일반 가구 70% → 2억원 × 70% = 1.4억원
  • 호당한도: 수도권 일반 가구 1.2억원 → 대출비율(1.4억원)과 한도(1.2억원) 중 작은 금액인 1.2억원이 한도
  • 금리: 연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 보증금 1억원 초과 = 연 2.9%

같은 조건에서 신혼부부라면 대출비율이 80%로 오르고 한도도 수도권 2.5억원까지 늘어나, 2억원 × 80% = 1.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다자녀·2자녀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1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이며, 전세보증금의 70%(신혼·2자녀 80%) 안에서 실제 한도가 정해집니다.1

금리는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따라 연 2.5%에서 3.5% 사이로 정해지며, 지방은 0.2%p 인하되고 기초·차상위·한부모가구는 1.0%p 우대됩니다.1

대출 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2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장 10년 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1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만기 전에 이사하거나 대출을 갚아도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1

  1.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6-07-01 확인).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5%~3.5%.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