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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한도 (통장 1년·1천만원 납입, 미혼 3억·신혼 4억)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야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당첨된 뒤에 준비할 수 있는 대출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넣었는지가 신청 자격을 이미 결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와 금리가 실제로 얼마인지, 통장 요건은 어디서 걸리는지, 나이 기준은 언제를 보는지를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래를 읽고 나면 내가 지금 이 대출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몇 퍼센트에 나오나

한도는 미혼 최고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이내입니다. 금리는 연 2.4%에서 4.15% 사이입니다.12

같은 디딤돌이라도 일반 디딤돌대출은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이고 금리 하단이 연 2.85%입니다. 통장 요건만 채웠다면 한도는 더 크고 금리 하단은 0.45%p 낮은 쪽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한도는 세 가지를 따져 그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첫째가 위의 가구별 한도이고, 둘째는 분양가격 이내라는 제한입니다. 이때 이 대출과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을 합한 대출총액이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3 셋째는 담보 기준 계산입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늘어나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가 적용됩니다.1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1
  • 담보 기준 산식: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4
내 분양가로 한도와 월 상환액 계산 추가 정보 디딤돌대출 한도·월 상환액 계산에서 LTV·DTI 적용 한도 확인 계산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그 통장과 연계해 받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5 통장과 대출이 한 묶음으로 설계돼 있어서, 통장이 없으면 이 대출도 없습니다.

별도의 상품이지만 세부 기준은 대부분 일반 디딤돌대출을 그대로 씁니다. 공식 안내도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6 통장 요건, 한도, 금리, 나이 기준만 따로 보면 되는 구조입니다.

통장 요건이 진짜 관문 — 1년 이상·1천만원 이상

신청 자격의 핵심은 통장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7

  • 가입 기간: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 납입액: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여기서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8 1천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그달 인정액은 1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가입 기간 1년까지 함께 걸려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열 달 이상 나눠 넣어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계약금을 내려고 통장에서 돈을 뺀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목적물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인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출접수일 기준 잔고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8

다만 예외가 세 가지 마련돼 있습니다.9

  • 후분양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 1천만원을 채우기 어렵다면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에 일시납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 잔고를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전환됐다면 기존 잔고를 모두 인정합니다.
  • 다른 청년 상품 만기금을 옮긴 경우: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의 만기 일시납액을 이 통장에 예치했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면 전환이 불가합니다.10

나이는 신청할 때가 아니라 당첨될 때 기준

나이 기준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서로 다릅니다. 통장 가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고,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면 됩니다.11 반면 대출 요건에서 보는 나이는 청약 당첨 시점에 만 39세 이하입니다.7

통장 가입 만 19~34세
청약 당첨 만 39세 이하
분양계약 체결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 불가
대출 접수 가입 1년 이상·1천만원 이상

34세에 통장을 만들고 몇 해 뒤 당첨돼도 39세를 넘지 않았다면 자격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을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7

금리 — 소득·기간별 표와 결혼·출산 우대

기본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으로 정해집니다.2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미혼 ~2천만원 이하 2.4% 2.45% 2.55% 2.70%
2천만~4천만원 이하 2.80% 2.85% 2.95% 3.10%
4천만~7천만원 이하 3.20% 3.25% 3.35% 3.50%
신혼 7천만~8.5천만원 이하 3.55% 3.60% 3.70% 3.85%
8.5천만~1억원 이하 3.90% 3.95% 4.05% 4.15%

여기에 조정이 붙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인하되고, 금리 방식을 고르면 가산이 생깁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는 0.1%p, 10년 고정금리는 0.2%p, 순수 고정금리는 0.3%p가 더해집니다.12

우대금리는 두 가지뿐이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하면 0.1%p를 5년간, 최초 출산하면 0.5%p를 받습니다. 추가 출산은 자녀 1명당 0.2%p가 더해지며 자녀 1명당 5년씩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13

일반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가 한부모·다자녀·장애인·생애최초 등 여러 갈래인 것과 달리, 이 대출은 결혼과 출산 두 가지에만 붙습니다. 우대를 다 받아도 최대 1%p까지이고,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연 1.5%가 적용됩니다.13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릅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라면 만기 40년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30년 만기 금리에 0.1%p가 가산됩니다.14

통장 말고 확인해야 할 요건

통장 요건을 채웠어도 아래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소득: 미혼이면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면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15
  • 자산: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6년도 기준 5.11억원 이하16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17
  • 신용도: 연체·대위변제·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18

중복대출 제한도 함께 봅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됩니다. 다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쓰고 있어도 불가합니다.19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고,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0

대출받은 뒤에 지켜야 하는 것

실행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무가 대출기간 내내 따라붙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집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21

유예도 마련돼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로 1개월 안에 전입하기 어렵다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가 옮겨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생겼다면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적용이 유예됩니다.21

1주택 유지 의무는 대출기간 중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실행 이후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22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갚은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0.6% 한도에서 부과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면제됩니다.23 계산 방식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을 고를 수 있다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도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24

선택 여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심사평가점수로 갈립니다.25

  • 50점 이상: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50점 미만: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일반 디딤돌 대출만 가능

즉 점수가 낮을수록 유한책임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고, 40점에 못 미치면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이미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6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이고, 은행 방문은 기금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다섯 곳입니다.27

  1.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대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서류 제출
  3. 자격심사·소득심사·자산심사·담보물심사
  4. 대출 승인,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 확인
  5. 은행에서 대출 실행, 대출금 수령

주택 관련 서류로는 분양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청약당첨사실확인서,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약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 대출을 취급한다면 등기권리증도 필요합니다.28 통장 거래내역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앞의 가입 기간·납입액 요건 확인이므로, 신청 전에 본인 통장 내역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미혼이면 최고 3억원, 신혼가구면 4억원 이내입니다. 다만 이 금액과 담보 기준을 함께 봐서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LTV는 70%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늘어나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가 적용됩니다. DTI는 60% 이내입니다.1 일반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억원 가까이 큽니다.

청약통장에 한 번에 1천만원을 넣으면 요건이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그달 인정액은 100만원입니다.8 가입 기간도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최소 열 달 이상 나눠 넣어야 1천만원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7 후분양처럼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부족분을 대출 신청 전에 일시납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9

만 34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될 당시 만 39세 이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지만,11 대출 요건에서 보는 나이는 통장 가입 시점이 아니라 청약 당첨 시점입니다. 통장을 34세에 만들고 38세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나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10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 잔고가 모두 인정됩니다.9

대출을 받고 나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주택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21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22

  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 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최고 3억원(신혼가구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이내.”  2 3 4

  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소득수준별 기본금리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소득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2

  3.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분양가격 기준 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금액 산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6.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준용 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7.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 대상」,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3 4 5

  8.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월 납입실적 인정 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2 3

  9.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후분양 등의 사유로 부족분 일시납 인정, 종합저축 전환가입 시 기존 잔고 최대 500만원 인정(청년우대형은 전액),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군장병 내일적금 만기 일시납액 최대 500만원 인정.”  2 3

  1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환가입」,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2026-08-27 확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2

  1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대상」,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2026-08-27 확인).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1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금리 가산·인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0.1%p, 고정금리 10년 0.2%p, 순수 고정금리 0.3%p 가산.” 

  13.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금리우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 0.1%p(5년), 최초 출산 0.5%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자녀 1명당 5년, 최대 15년). 우대금리는 최대 1%p, 최종금리 연 1.5% 미만이면 연 1.5% 적용.”  2

  1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이용기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만기 금리에서 0.1%p 금리 가산).” 

  1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소득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16.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자산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6년도 기준 5.11억원.” 

  17.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18.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신용도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9.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중복대출 금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상주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실거주 의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 유예.”  2 3

  2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1주택 유지 의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2

  23.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 별로 0.6% 한도 내에서 부과.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면제.” 

  2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유한책임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2.jsp (2026-08-27 확인).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2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유한책임대출 취급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2.jsp (2026-08-27 확인). “50점 이상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40점 이상~50점 미만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40점 미만 일반 디딤돌 대출.” 

  26.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신청시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2026-08-27 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7.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4.jsp (2026-08-27 확인).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28.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주택 관련 제출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4.jsp (2026-08-27 확인).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청약당첨사실확인서 /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약요건 확인 가능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