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가구 우대·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금리·한도 비교)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쓰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서 신혼가구 우대를 받는 길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라는 별도 상품을 쓰는 길입니다.12
둘을 가르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지 여부 하나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신혼가구인 동시에 생애최초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소득 상한과 한도 상한은 두 상품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금리표와 담보인정비율(LTV) 인데요, 아래에서 요건·금리·한도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얼마나 유리한지 짚습니다.
신혼부부가 쓸 수 있는 두 갈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목록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각각 별개 상품으로 올라 있습니다.12
- 신혼가구 + 생애최초
- 금리 연 2.55~3.85%
- LTV 80%
- 신혼가구면 신청 가능
- 금리 연 2.85~4.15%
- LTV 70%(생애최초 80%)
검색어로 흔히 쓰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이 둘 중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물으면 답이 두 개가 됩니다.
내 조건으로 한도와 월 상환액 계산갈림길은 생애최초 여부
요건은 아홉 가지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4 그 목록의 여덟 번째가 신혼가구, 아홉 번째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말합니다.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원 전원이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을 이용한 이력이 상환분까지 포함해 없어야 합니다.3
| 조건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혼가구) |
|---|---|---|
| 신혼가구 | 필수(혼인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5 | 해당하면 소득·한도 우대26 |
| 생애최초 | 필수3 | 요건 아님(금리우대 항목)7 |
| 부부합산 소득 | 8.5천만원 이하8 |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2 |
| 순자산 | 5.11억원 이하1 | 5.11억원 이하9 |
| 중복대출 | 기금대출·은행 주담대 미이용자10 | 같은 요건 적용11 |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예전에 집을 샀거나 기금 구입자금을 쓴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쪽은 닫힙니다. 그때는 디딤돌의 신혼가구 우대로 갑니다.
금리 — 같은 소득 구간에서 0.30%p 차이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소득 4구간에 기간 4구간이라 표의 칸 배치도 같습니다.
같은 칸끼리 비교하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연 0.30%p씩 낮습니다. 열여섯 칸이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 2천만원 이하 | 2.55 / 2.85 | 2.65 / 2.95 | 2.75 / 3.05 | 2.80 / 3.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90 / 3.20 | 3.00 / 3.30 | 3.10 / 3.40 | 3.15 / 3.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25 / 3.55 | 3.35 / 3.65 | 3.45 / 3.75 | 3.50 / 3.8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60 / 3.90 | 3.70 / 4.00 | 3.80 / 4.10 | 3.85 / 4.15 |
앞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뒤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단위는 연 %.1213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양쪽 모두 0.2%p 인하됩니다.1213 금리 방식으로 순수 고정을 고르면 0.3%p, 10년 고정 후 변동은 0.2%p가 가산되는 구조도 같습니다.
우대금리 — 디딤돌은 하나만 고른다
표의 0.30%p를 그대로 격차로 읽으면 안 됩니다. 디딤돌에는 신혼가구 우대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디딤돌의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0.5%p,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생애최초 각 0.2%p, 자녀 수에 따라 0.3~0.7%p 중 하나만 골라 적용합니다.7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금리우대는 자녀 수 항목 하나뿐인데요.14 신혼가구·생애최초 우대가 없는 것은 그 조건이 이미 상품 자격에 들어가 금리표에 반영돼 있어서입니다.
| 구분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
| 금리우대 | 자녀 수 0.3~0.7%p14 |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중 택17 |
| 추가우대금리 | 청약저축 등 중복 적용 가능15 | 같은 항목 적용16 |
| 우대 상한 | 0.5%p(다자녀 0.7%p)17 | 0.5%p(다자녀 0.7%p)18 |
| 최종금리 하한 | 연 1.2%17 | 연 1.5%18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디딤돌에서 고를 수 있는 우대는 신혼가구 0.2%p 또는 생애최초 0.2%p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상품의 실제 격차는 연 0.10%p로 좁혀집니다.
우대를 다 받아 금리가 바닥에 닿는 경우의 하한선은 다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연 1.2%, 디딤돌이 연 1.5%입니다.1718
한도와 LTV — 상한은 같고 비율이 갈린다
정액 상한은 두 상품 모두 3.2억원입니다.196 여기서 갈리는 것은 담보인정비율입니다.
LTV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80%이고,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이면 70%로 낮아집니다.19
디딤돌은 기본 LTV가 70%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80%를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이면 다시 70%입니다.6
| 항목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혼가구) |
|---|---|---|
| 정액 상한 | 3.2억원19 | 3.2억원6 |
| LTV | 80%(수도권·규제지역 70%)19 |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6 |
| DTI | 60% 이내19 | 60% 이내6 |
| 담보주택 평가액 | 6억원 이하20 |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21 |
| 2025.6.27. 이전 계약 | 4억원 이내22 | 신혼가구 4억원 이내6 |
생애최초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두 상품의 LTV가 사실상 같아집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쪽은 생애최초가 아닌 신혼가구로, 디딤돌에서 70%만 인정됩니다.
소득·집값을 넣은 비교 예시
숫자를 넣으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아래는 위 표의 공시 금리와 비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① 금리 차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30년 만기, 3.2억원 대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연 3.50% → 월 상환액 약 143만 7천 원
- 디딤돌(신혼가구 우대 0.2%p 적용): 연 3.80%에서 연 3.60% → 월 상환액 약 145만 5천 원
- 월 차이 약 1만 8천 원, 30년이면 약 645만 원
우대를 하나도 받지 못한 디딤돌은 연 3.80%로 월 약 149만 1천 원입니다. 신혼가구 우대 0.2%p가 월 3만 6천 원가량을 줄여 주는 셈입니다.
② 한도 차이 — 비수도권 평가액 3억 5,000만 원 주택
- LTV 80% 적용(신혼부부전용, 또는 생애최초인 디딤돌): 2억 8,000만 원
- LTV 70% 적용(생애최초가 아닌 신혼가구 디딤돌): 2억 4,500만 원
- 차이 3,500만 원
위 계산은 정액 상한 3.2억원과 DTI 6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실제 한도는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을 뺀 금액과 매매가격 중 작은 쪽으로 다시 좁혀집니다.19
대상 주택과 신청 시기
면적 기준은 양쪽이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입니다.2021
담보주택 평가액 상한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6억원이고, 디딤돌은 5억원이되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입니다.2021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결과가 같습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이미 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이용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이고,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중에서 상환방식을 고릅니다.2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신청합니다.25 창구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부산은행·iM뱅크입니다.26
조건 표기 없이 내는 서류는 본인확인용(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대상자확인용 주민등록등본입니다.27
결혼 전 신청이라면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 결혼예정을 증명합니다.28
소득·주택 관련 서류는 디딤돌과 같은 목록을 씁니다. 소득 구분별로 무엇을 내는지는 디딤돌대출 서류에서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자격·금리 구조 전반은 디딤돌대출 총정리에, 한도와 월 상환액 계산은 디딤돌대출 계산에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다면 소득 요건이 훨씬 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함께 견줘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따로 있는 상품인가요? 그 이름의 상품은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쓸 수 있는 기금 주택구입자금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혼가구 우대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두 갈래입니다.12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생애최초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4 그 안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들어 있습니다.3 이 경우 디딤돌의 신혼가구 우대로 신청합니다.
두 상품의 금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공시 금리표는 열여섯 칸 모두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0.30%p 낮습니다.1213 다만 디딤돌의 신혼가구 우대 0.2%p를 반영하면 실제 격차는 0.10%p입니다.7
한도는 어느 쪽이 더 나오나요? 정액 상한은 3.2억원으로 같고 LTV가 갈립니다.196 생애최초라면 두 상품 모두 80%라 사실상 같고, 생애최초가 아닌 신혼가구만 디딤돌 70%를 적용받습니다.
결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도 신혼가구에 들어갑니다.5 준비서류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냅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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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2.55% ∼ 연 3.85%”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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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소득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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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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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일반대출 안내 — 대출 대상」,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 일반대출 안내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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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가구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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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출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1. 일반 2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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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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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소득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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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자산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6년도 기준 5.1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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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중복대출 금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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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중복대출 금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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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대출 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 2천만원 이하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90% 연 3.00% 연 3.10% 연 3.1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25% 연 3.35% 연 3.45% 연 3.5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60% 연 3.70% 연 3.80% 연 3.85%”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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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대출 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 2천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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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금리우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금리우대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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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추가우대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추가우대금리(①~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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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추가우대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추가우대금리(①~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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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우대금리 적용 하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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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우대금리 적용 하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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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대출 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3.2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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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대상주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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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상주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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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종전 계약 적용 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4억원 이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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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청시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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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이용기간·상환방법」,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2026-09-01 확인).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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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2.jsp (2026-09-01 확인).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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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2.jsp (2026-09-01 확인).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은행, iM뱅크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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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준비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2.jsp (2026-09-01 확인).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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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결혼예정자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2.jsp (2026-09-01 확인).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