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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 시기 (등기 후 3개월 기한·접수일 기준 요건·미등기 아파트 잔금)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날짜가 갈리는 지점은 기한 하나가 아닌데요. 세대주 여부와 주택 평가액은 대출접수일로 보고, 근저당 설정과 우대금리 기간은 대출실행일에 맞춥니다.23

그래서 잔금일만 보고 신청일을 잡으면 요건 하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부터 대출받은 뒤의 기한까지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한 — 등기 전, 등기 후 3개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는 신청시기를 한 줄로 정해 둡니다. 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1

내 상황 신청 가능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가능(원칙)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경과 신청시기 요건을 벗어남

기한의 출발점은 잔금일이 아니라 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를 접수한 날이 다르면, 3개월은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1

보금자리론의 신청 기한은 보금자리론 신청 시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으로 한도 계산 추가 정보 디딤돌대출 한도·월 상환액 계산하기에서 신청 전 한도 확인 확인 →

대출접수일에 판정하는 요건

아래 요건은 대출접수일 현재 상태로 판정합니다. 담보평가만 접수일 또는 승인일 기준입니다.

요건 기준일 내용
세대주 대출접수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2
담보주택 평가액 대출접수일 5억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4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주택 대출접수일 전용 60㎡(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70㎡) 이하, 평가액 3억원 이하5
담보평가 가격 대출접수일(또는 승인일)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6
청약저축 우대금리 대출접수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가입자7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형제·자매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어졌을 때만 예외입니다.8

세대주 요건을 접수일 현재로 보는 만큼, 합가한 날부터 접수일까지 6개월이 찼는지 먼저 세어 봅니다. 잔금에 쫓겨 접수를 앞당기면 이 기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에도 날짜 조건이 붙습니다.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 회차를 한꺼번에 낸 경우 그 회차는 우대금리 인정에서 빠지고, 선납은 포함됩니다.9

대출실행일에 맞추는 조건

실행일은 은행이 대출금을 내주는 날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이날을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10

  • 1순위 근저당: 대출실행일 이전에 대상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3
  •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11
  • 우대금리 기간: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각 연 0.2%p)는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적용됩니다.1213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면 전세대출 상환과 잔금이 같은 날 몰리는데요. 기금 전세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이 조건이므로, 상환 순서를 은행과 미리 맞춰 둡니다.11

신청부터 실행까지 — 다섯 단계

기금 이용절차는 다섯 단계로 안내됩니다. 기금e든든으로 온라인 신청을 했다면 은행을 방문할 때 추가 서류를 냅니다.14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기본 정보 확인15
  2. 상담·금액 산정 —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에서 신청·서류 제출14
  3. 대출 심사 — 자격·소득·자산·담보물 심사16
  4. 대출 승인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확인17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 실행10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실행되므로, 잔금일에서 거꾸로 세어 네 가지 심사가 끝날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소득 구분별 제출서류는 디딤돌대출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자산심사는 두 번에 나눠 진행됩니다. 전체 자산 내역을 모으는 동안 심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눈 것입니다.18

사전자산심사에서 적격이면 실행할 수 있고, 부적격이면 실행이 불가능해 대출이 취소됩니다.19

사후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실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실행 전이면 대출이 취소되고, 실행 후라면 자산기준 초과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20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결과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21 잔금일이 가깝게 잡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잔금일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 후취담보 잔금대출

건물 등기가 나기 전인 아파트는 담보를 나중에 설정하는 후취담보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금 FAQ는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미등기 아파트에 아래 조건을 둡니다.22

조건 기준
단지 규모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23
신청 시점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24

이 조건의 시계는 등기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부터 갑니다. 입주를 미루다 사용승인 후 6개월을 넘기면 후취담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24

조건을 채워도 취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후취담보 잔금대출은 영업점장 책임 아래 등기 즉시 담보를 잡는 조건이라, 취급 여부는 수탁은행 지점이 자체 판단합니다.25

수도권 아파트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일반·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의 후취담보 잔금대출이 제한됩니다.2627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28 수도권 신축 입주라면 소득과 주택 가격 두 숫자로 먼저 갈리는 셈이네요.

대출받은 뒤 이어지는 기한

대출이 실행된 뒤에도 기한이 이어집니다. 실거주·추가주택·계약 철회는 각각 세는 날이 다릅니다.

기한 내용
1개월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29
2개월 연장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집수리 등은 사유서를 내면 전입 2개월 연장30
6개월 실행 후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 처분,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31
14일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실행일·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3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고 2년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33

산 집에 세입자가 남아 있다면 잔금일과 퇴거일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퇴거가 늦어질 때 쓸 수 있는 연장은 사유서를 낸 경우의 2개월입니다.30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마친 뒤에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등기 전 신청이고, 3개월은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부터 셉니다.1

세대주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요건도 접수일 현재로 봅니다.24

입주 아파트가 아직 등기 전이면 잔금대출이 되나요? 300세대 이상이고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면 후취담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여부는 수탁은행 지점이 판단합니다.232425

수도권 신축 아파트도 후취담보가 되나요? 2024년 12월 2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일반·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은 제한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제한에서 빠집니다.2728

대출받고 언제까지 이사해야 하나요?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로 어려우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2930

참고

  1.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신청시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3 4

  2.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세대주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 3

  3.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담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2

  4.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대상주택 평가액」,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2

  5.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미혼 단독세대주 대상주택 제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6.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담보평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7.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8.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9.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연체 회차 일괄 납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10.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대출금 수령」,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2

  11.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무주택 요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2

  12.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신혼가구 우대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13.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생애최초 우대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14.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2

  15.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대출 조건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16.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대출심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17.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대출승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8-28 확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18.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사전·사후 자산심사」,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 (2026-07-01 확인).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사전자산심사 결과」,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 (2026-07-01 확인).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20.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 (2026-07-01 확인).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자산기준 초과금액에 따라 가산금리 부과 또는 기한이익상실,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21.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이의신청 기간」,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 (2026-07-01 확인). “(사전자산심사)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22.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미등기 아파트는 후취담보 가능한가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9E%94%EA%B8%88 (2026-09-15 확인).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조건 충족시 후취담보 신청이 가능하나” 

  23.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후취담보 세대수 조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9E%94%EA%B8%88 (2026-09-15 확인).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2

  24.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후취담보 신청 시점 조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9E%94%EA%B8%88 (2026-09-15 확인).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2 3

  25.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후취담보 취급 판단」,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9E%94%EA%B8%88 (2026-09-15 확인).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함에 따라, 후취담보 물건의 취급 유무에 대해서는 수탁은행 지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6.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수도권은 후취담보 안되나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9E%94%EA%B8%88 (2026-09-15 확인).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27.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수도권 후취담보 잔금대출 제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9E%94%EA%B8%88 (2026-09-15 확인). “디딤돌대출 일반 또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후취담보 잔금대출을 제한 합니다.”  2

  28.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수도권 제한 적용 배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9E%94%EA%B8%88 (2026-09-15 확인).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합니다.”  2

  29.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실거주의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2

  30.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전입 유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2 3

  31.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추가주택 처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32.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대출계약 철회」,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33.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실거주의무 위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