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인정 기준·한도 2.4억원·LTV 80%·우대금리 0.2%p)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소득·한도·금리 세 군데에 ‘생애최초’라는 단서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생애최초에 해당하는지는 상품 안내 페이지 어디에도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자주하는 질문에서 밝힌 인정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인정되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1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고,2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80%로 오르며,3 연 0.2%p 우대금리가 최대 5년 붙습니다.4
인정 기준은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여야 하고,5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중도금 대출을 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6
생애최초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네 가지
| 항목 | 일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 | 6천만원 이하7 | 7천만원 이하1 |
| 가구별 대출한도 | 2억원 | 2.4억원2 |
| LTV | 70% |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3 |
| 금리우대 | 해당 없음 | 연 0.2%p,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4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한도 | 1.5억원 | 2억원8 |
소득 요건 7천만원은 2자녀·다자녀 가구와 같은 구간입니다. 신혼가구는 8.5천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9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부양 기간에 따라 한도가 둘로 갈립니다.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했으면 전용면적 85㎡·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 생애최초는 2.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10 6개월 미만이면 60㎡·3억원 이하 주택에 1.5억원, 생애최초는 2억원입니다.11
내 조건으로 한도와 월 상환액 계산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 단위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5 여기서 세대원에는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가 포함됩니다.12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 검증 결과 무주택이거나 아래에 정리한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3 둘째,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이미 갚은 대출도 이력으로 셉니다.6
둘째 조건이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과거에 디딤돌대출이나 기금 중도금대출을 받아 상환을 끝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아닙니다.6 결혼을 앞둔 상대방의 주택 구입 이력도 같은 세대로 묶여 심사됩니다.12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는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하는데요.14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두 상품에서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이와 별개로 항상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디딤돌대출 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5
과거 소유 이력이 있어도 인정되는 아홉 가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어도 아래 아홉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생애최초 인정 조건 1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13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가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단독상속은 제외됩니다.16
- 수도권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나 면 지역의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났거나 85㎡ 이하이거나 최초 등록기준지에서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상속 등으로 받은 집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17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분양 완료했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18
-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 숙소용으로 지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18
- 20㎡ 이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19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20
- 주택이 폐가가 되어 공부상 멸실된 경우.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은 제외됩니다.21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2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경매·공매로 피해주택을 취득·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23
같이 사는 부모님이 걱정인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세대를 이루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 보유 이력 자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24 지금 소유 중이어도 1호 또는 1세대까지는 6번 예외에 해당합니다.20
이 목록은 디딤돌대출 무주택 판정의 예외 목록과 거의 겹치지만 두 군데가 다릅니다. 무주택 판정 7번은 폐가·멸실·용도 변경으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데,25 생애최초 판정 7번은 폐가 멸실만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멸실은 뺍니다.21 전세사기 피해주택 항목은 생애최초 목록에만 있습니다.23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 답변이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부득이하게 경매·공매로 낙찰받았다가 처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살 때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6
분양권·입주권 — 2018년 9월 13일이 기준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가졌다가 판 이력은 취득 시점으로 가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해 전매한 경우는 전매 시점과 무관하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27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 전매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8
정의 자체에도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생애최초에 포함됩니다.29
지금 분양권을 들고 있다면 생애최초 이전에 무주택 요건에서 걸립니다. 무주택 판정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보유는 주택 보유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30
한도 2.4억원과 LTV 80% — 수도권은 70%
대출한도는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가구별 한도, 매매가격, 그리고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뒤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31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따로 봅니다.32
생애최초의 가구별 한도는 2.4억원입니다.2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한도인 3억원이 적용되는데요.33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생애최초 한도가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었습니다.34
LTV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를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로 내려갑니다.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입니다.3
| 담보주택 소재지 | 일반 LTV | 생애최초 LTV | 차이 |
|---|---|---|---|
| 수도권·규제지역 밖 | 70%3 | 80%3 | +10%p |
| 수도권 | 70%3 | 70%3 | 없음 |
| 규제지역 | 70%3 | 70%3 | 없음 |
LTV 80%가 실제로 한도를 키우는 구간은 좁습니다. 평가액이 3억원이면 80%가 정확히 2.4억원이라 가구별 한도와 같아지고, 3억원을 넘는 집은 어차피 2.4억원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즉 비율 혜택이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밖의 3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방공제 — 특례보증에 가입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대출금액 산식의 마지막 항목이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흔히 말하는 방공제입니다.3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이 차감을 피할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을 산정합니다.35 특례보증 가입이 안 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LTV 70% 이내·6억원 이하 주택에 일반구입자금보증을 가입할 수 있으면 같은 처리를 받습니다.36
생애최초가 아니면 기준이 좁아집니다. LTV 70% 이내·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일반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방공제 없이 LTV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7 생애최초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까지 넓어지는 셈입니다.35
수도권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38
우대금리 0.2%p — 신혼 우대와 겹치면 하나만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는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수 항목끼리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9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연 0.2%p로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적용됩니다.4
신혼가구 우대도 연 0.2%p로 최대 5년이라 값이 같습니다.40 신혼이면서 생애최초라면 어느 쪽을 골라도 금리는 같고,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3%p·2자녀 0.5%p·다자녀 0.7%p인 자녀 우대가 더 큽니다.41
청약저축 가입 같은 추가우대금리는 다릅니다. 추가우대금리 항목은 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해 생애최초 우대 위에 얹을 수 있습니다.42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인하가 또 별도로 붙습니다.43
신혼가구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라는 다른 갈래도 있습니다. 두 상품의 금리표와 우대금리 구조를 견준 내용은 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수도권 밖 3억원 아파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밖에 있는 3억원 아파트를 30년 만기로 사는 경우입니다.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은 없고 특례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한다고 가정합니다.
- LTV 판정 — 생애최초이고 수도권·규제지역 밖이라 80%가 적용됩니다.3 3억원 × 80% = 2.4억원
- 가구별 한도 — 생애최초 2.4억원 이내입니다.2 두 금액이 같아 2.4억원
- 방공제 —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35 한도는 2.4억원으로 확정
- 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구간의 30년 만기 금리는 연 3.80%이고,44 생애최초 우대 0.2%p를 빼면 연 3.60%입니다.4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가 더 내려 연 3.40%가 됩니다.43
같은 집이 수도권에 있으면 LTV가 70%로 내려 3억원 × 70% = 2.1억원이 한도입니다.3 비율 10%p 차이가 이 예시에서는 3천만원 차이로 나타납니다. DTI 60%는 별도로 충족해야 하고,32 월 상환액은 디딤돌대출 계산에서 원리금균등 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금리표는 2026년 9월 5일 확인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뀝니다. 인정 기준과 한도·LTV 구조는 상품 안내가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입니다.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와 갈리는 지점
| 항목 |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
|---|---|---|
| 인정 범위 | 세대주 및 세대원5 | 채무자와 배우자14 |
| 기금대출 이력 | 있으면 불인정6 | 정의에 해당 조건 없음14 |
| 한도 | 2.4억원2 | 4.2억원45 |
| 생애최초 우대금리 | 연 0.2%p4 | 우대금리 적용대상에 없음46 |
인정 범위가 좁은 쪽이 보금자리론입니다. 세대원 중 누군가의 소유 이력 때문에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가 막혔다면, 채무자와 배우자만 보는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14
반대로 한도가 필요하면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가 우선이면 디딤돌대출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소득 요건과 순자산 심사가 따로 있어 자격 문턱이 먼저 오고, 그 문턱을 넘으면 0.2%p 우대가 붙습니다.4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분양권을 샀다가 팔았는데 생애최초로 인정되나요? 취득 시점이 기준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전매한 경우는 전매 시점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되고,27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 전매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8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데 생애최초가 되나요? 같은 세대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 보유 이력을 심사하지 않습니다.24 지금 소유 중이어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갖고 있으면 인정 예외에 해당합니다.20 65세 미만 부모님이 세대원이면 그 이력이 그대로 반영됩니다.5
생애최초 한도 2.4억원은 언제 계약한 건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애최초 한도가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었고,34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한도인 3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33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면 우대금리를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수 항목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금리우대라 하나만 고릅니다.39 신혼가구와 생애최초가 각각 연 0.2%p로 같아 어느 쪽을 골라도 결과는 같고,40 자녀가 있으면 자녀 우대(1자녀 0.3%p·2자녀 0.5%p·다자녀 0.7%p)가 더 큽니다.41
방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을 산정합니다.35 다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가 의무 적용됩니다.38
참고
- 디딤돌대출 총정리 (자격·금리·한도·신청) — 소득·자산·무주택 요건과 신청 절차
- 디딤돌대출 계산 (한도 산식·금리 우대·월 상환액 계산기) — 세 금액 비교와 원리금균등 산식
- 디딤돌대출 서류 — 소득 구분별 제출서류
-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 채무자·배우자 기준, 한도 4.2억원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신혼가구 우대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비교
- 대출 기초 개념 정리 — LTV·DTI·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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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대상(소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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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1. 일반 2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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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한도(LTV)」,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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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금리(금리우대 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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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세대주 및 세대원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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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조건 2)」,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2.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을 경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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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대상(소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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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호당대출한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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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대상(소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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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디딤돌 대출 취급이 가능한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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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디딤돌 대출 취급이 가능한지?(부양 6개월 미만)」,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읍·면 7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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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세대원 범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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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조건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1. 무주택검증 결과 무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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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장 용어의 정의」,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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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대상(무주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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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단독상속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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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2)」,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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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3)·(4)」,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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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5)」,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5)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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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6)」,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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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7)」,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7) 주택이 폐가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멸실된 경우 … 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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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8)」,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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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인정 예외 (9)」,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보유(취득·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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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세대원 중 만65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인정되나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이력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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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7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B%AC%B4%EC%A3%BC%ED%83%9D%EC%9C%BC%EB%A1%9C%EB%B3%B4%EB%8A%94%EA%B2%BD%EC%9A%B0%EB%8A%94 (2026-09-05 확인).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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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다른 주택에 대해 디딤돌대출 신청시 생애최초주택구입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부득이하게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고, 처분한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다른 주택 구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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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분양권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18.9.13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전매 시점 무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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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분양권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18.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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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분양권 이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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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B%AC%B4%EC%A3%BC%ED%83%9D%EC%9C%BC%EB%A1%9C%EB%B3%B4%EB%8A%94%EA%B2%BD%EC%9A%B0%EB%8A%94 (2026-09-05 확인).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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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한도(대출금액 산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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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한도(DTI)」,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DTI : 60%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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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한도(2025.6.27 이전 계약)」,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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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른 한도와 LTV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정책대출은 ‘25.06.28 이후 계약 체결건에 대해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조정(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 2.5억->2억, 생초 3억->2.4억, 신혼 등 4억->3.2억, 신생아 5억->4억)하였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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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입하면 방공제 면제 되나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 산정합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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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입하면 방공제 면제 되나요?(특례보증 불가 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70% 이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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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가 아니면 방공제 면제 안되나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시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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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입하면 방공제 면제 되나요?(수도권 아파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HF의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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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금리(금리우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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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금리(금리우대 ④)」,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④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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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금리(금리우대 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⑥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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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금리(추가우대금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추가우대금리(①~⑤ 중복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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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금리(지방 소재 인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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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대출금리(소득·기간별 금리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5 확인).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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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1. 대출한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담보주택 당 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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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3장 5. 우대금리(적용대상)」,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아낌e-보금자리론 0.1%p 저소득청년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0.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