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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인정 기준·LTV 80%·한도 4.2억원)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대출한도가 3.6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고,1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올라가며,2 규제지역이어도 LTV·DTI 차감을 받지 않습니다.3

다만 LTV 80%는 지역을 가립니다.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있으면 70%가 적용되는데요.2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는 신청자라면 일반 보금자리론의 아파트 LTV 70%와 같은 비율입니다.4

금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대상 표에 생애최초 항목이 없어, 한도와 비율에서만 유리해집니다.5

인정 기준도 무주택 판정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무주택자여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아닙니다.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의합니다.6

신청인 한 사람의 이력만 보는 것이 아닌데요. 배우자에게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청인이 무주택 이력만 가지고 있어도 요건에서 벗어납니다.7

업무처리기준은 이 요건을 제11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따로 묶어 두었습니다. 제11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머지 장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소득·주택가격 같은 기본 요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합니다.8

기본 요건은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입니다.9 자세한 자격 판정은 보금자리론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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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인정과 생애최초 인정이 갈리는 지점

두 판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른데요. 무주택자 판정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도 신청 전에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10

그 밖에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여덟 가지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11

생애최초 판정은 이 조항을 준용하되12 6번 항목만 좁혀서 적용합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가 되어 멸실된 경우에 한해 생애최초로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합니다.13

즉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사유가 있어도 생애최초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 이력 자체를 지워 주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두 가지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으면 생애최초로 인정합니다.1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공매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생애최초로 봅니다.15 다만 그 주택의 신청일 기준 공시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넘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16

반대로 인정을 막는 사유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17

한도 — 4.2억원, 일반보다 6천만원 위

담보주택당 한도는 일반 3.6억원, 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입니다.1 상품소개 페이지에도 같은 금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18

일반 신청자와 벌어지는 폭은 6천만원인데요. 취급 단위는 1백만원이므로 계산 결과의 끝자리는 백만원 단위로 정리됩니다.1

한도는 이 금액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LTV로 계산한 금액, DTI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LTV —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LTV는 80% 이내입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으면 70% 이내로 내려갑니다.2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합니다.2 경기도 전역이 들어가니 80%가 열리는 것은 수도권 밖에서 집을 사는 경우뿐이네요.

비교 대상인 일반 LTV는 아파트 70%, 기타주택 65%입니다.4 두 기준을 지역·주택유형별로 맞춰 보면 생애최초로 실제로 벌어지는 폭이 드러납니다.

담보주택 위치·유형 일반 LTV 생애최초 LTV 차이
수도권 밖·비규제지역 아파트 70% 80% +10%p
수도권 밖·비규제지역 기타주택 65% 80% +15%p
수도권 아파트 70% 70% 없음
수도권 기타주택 65% 70% +5%p
규제지역 아파트 70%(차감 배제) 70% 없음
수도권 밖·비규제
  • LTV 80%
  • 한도 4.2억원
  • 특례구입자금보증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LTV 70%
  • 한도 4.2억원
  • 아파트는 이득 없음
규제지역
  • LTV 70%
  • 10%p 차감 배제
  • 가산금리 0.2%p

LTV 80%에 함께 붙는 조건

비율이 올라가는 대신 제11장은 별도의 제약을 둡니다. 먼저 자금용도가 구입용도로만 제한되고, 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19

기존 대출을 갚는 상환용도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는 이 갈래를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매수도 실행일 기준으로 걸립니다.

한도를 받쳐 주는 장치는 보증입니다. 제7장 LTV를 넘는 초과분과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이 적용됩니다.20

제7장 LTV 이내로만 받는다면 소액보증금에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1 즉 80%까지 끌어올리는 선택과 70%·65% 안에서 받는 선택이 보증 종류로 갈립니다.

보증을 쓸 수 없는 신청자도 있는데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포함한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22

담보 순위와 승계에도 제한이 붙습니다. 전세권이나 공사 보금자리론을 선순위로 두는 취급이 불가하고,23 제3자에게 채무를 넘기는 것은 그 제3자가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24

규제지역 — 차감은 면제, 가산금리는 그대로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LTV는 10%p씩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이 차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3

DTI도 같습니다. 규제지역이면 60%에서 10%p를 차감하는데,2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차감하지 않습니다.26

면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 남는데요.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0.2%p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 조항에는 생애최초 예외가 없습니다.27

정리하면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는 한도 계산의 비율만 지켜 주고 금리 부담은 그대로 집니다.

우대금리에 생애최초 항목은 없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최대 1.0%p까지 중복 적용됩니다.28 적용대상은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신생아출산가구,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입니다.5

이 목록에 생애최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라는 사실만으로 깎이는 금리는 없다는 뜻이네요.

다만 겹치는 조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받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이면 저소득청년 0.1%p가 적용되고,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전자약정하면 0.1%p가 추가됩니다.5

한도가 정해지는 순서

세 가지 상한을 각각 구한 뒤 가장 낮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담보주택당 한도 4.2억원,1 LTV로 계산한 금액,2 DTI 60%로 계산한 금액입니다.25

아래는 LTV 단계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DTI 조건을 따로 충족한다는 전제이며, 금액은 주택가격에 비율을 곱해 구했습니다.

사례 주택가격 적용 LTV LTV 기준 금액
수도권 밖 아파트, 생애최초 3억원 80% 2억 4,000만원
수도권 밖 아파트, 일반 3억원 70% 2억 1,000만원
수도권 아파트, 생애최초 5억원 70% 3억 5,000만원
수도권 연립·다세대, 생애최초 4억원 70% 2억 8,000만원
수도권 연립·다세대, 일반 4억원 65% 2억 6,000만원

첫 두 줄의 차이가 3,000만원, 마지막 두 줄의 차이가 2,000만원입니다. 어느 경우든 담보주택당 한도 4.2억원 안에 들어오므로 이 예시에서는 LTV가 실제 한도를 결정합니다.

만기별 월 상환액까지 포함한 계산 순서는 보금자리론 계산에서 산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와 무엇이 다른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도 생애최초 갈래가 있습니다. 비율 규정은 거의 같은데 한도와 금리에서 갈립니다.

항목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한도 4.2억원1 2.4억원29
LTV 80%(수도권·규제지역 70%)2 80%(수도권·규제지역 70%)30
소득 요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9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31
생애최초 우대금리 없음5 연 0.2%p32
주택가격 6억원 이하9 순자산 5.11억원 이하 등 별도 요건31

한도가 필요하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우선이면 디딤돌대출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순자산 심사가 따로 있어 자격 문턱이 한 겹 더 있습니다.31

한편 생애최초 청년을 겨냥한 별도 상품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LTV 80%를 적용하는 안으로, 아직 출시 전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6 신청인 한 사람만 이력이 없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처리기준은 무주택 판정 조항을 준용해 확인하되,12 무주택으로 보는 항목 중 폐가·멸실 항목만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13

지금은 무주택인데 예전에 집이 있었습니다. 생애최초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판정은 신청 전 처분 사실이 공부상 입증되면 무주택으로 보지만,10 생애최초는 소유한 사실 자체가 없어야 하는 요건입니다.6 20㎡ 이하 주택 소유나 상속 지분 처분처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11

생애최초면 LTV 80%를 누구나 받나요?

지역이 갈립니다.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있으면 70% 이내입니다.2 수도권 아파트라면 일반 LTV 70%와 같은 비율이라4 LTV 이득은 없고 늘어난 한도 4.2억원만 남습니다.1

생애최초면 금리도 깎아주나요?

보금자리론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에 생애최초 항목이 없습니다.5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0.2%p를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하므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32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도 한도 4.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포함한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22 LTV 초과분을 받쳐 주는 것이 이 보증이기 때문입니다.20

  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1. 대출한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담보주택 당 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로 취급)”  2 3 4 5 6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3. LTV」,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80% 이내. 다만, 담보주택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70% 이내”  2 3 4 5 6 7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7장 1. LTV(담보인정비율)」,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위 (1)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적용 배제”  2

  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7장 1. LTV(담보인정비율)」,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2 3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3장 5. 우대금리(적용대상)」,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아낌e-보금자리론 0.1%p 저소득청년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0.1%p”  2 3 4 5

  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  2 3 4

  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장 용어의 정의」,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자” 

  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적용범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본 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제1장∼제13장을 준용” 

  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9-03 확인).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3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2장 2. 주택보유수 확인 및 관련 유의사항」,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주택보유 사실이 있으나 이를 대출 신청 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간주”  2

  1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2장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본건을 제외하고 2호(戶)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2

  1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제2장 2. 주택보유수 확인 및 관련 유의사항을 준용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를 판단”  2

  1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6번 항목은 주택이 폐가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멸실된 경우(주택의 멸실 원인이 단순 등기말소가 아닌 폐가로서 멸실해야 하며 관련 주택이 폐가 수준인지는 지자체 확인필요.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에 한해 생애최초 인정”  2

  1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인정” 

  1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 

  1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다만, 기존주택 가격(신청일 기준 공시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인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1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위 (1)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 않음” 

  1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9-03 확인).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1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에 한하며, 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2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3. LTV」,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제7장 1.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LTV 초과 시 LTV 초과분 및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 공사에서 구입자금보증에 관해 정한 내규에 따라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2

  2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3. LTV」,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제7장 1.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LTV 이내인 경우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 공사에서 구입자금보증에 관해 정한 내규에 따라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적용 가능” 

  2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9-03 확인).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2

  2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4. 저당권 설정」,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제9장 2. 1순위 한정근저당권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공사 보금자리론을 선순위로 취급 불가” 

  2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1장 5. 채무인수」,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 외에 제3자의 채무인수는 제3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2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1. DTI(총부채상환비율)」,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DTI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1)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2

  2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1. DTI(총부채상환비율)」,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위 (1)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2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3장 6. 가산금리」,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 0.2%p 가산금리를 적용” 

  2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3장 5. 우대금리」,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아래 표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29.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1. 일반 2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30.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31.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3

  32.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01 확인).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