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 조건 (차를 맡기지 않는 이유·저당권 등록비·금리 상한 20%·DSR)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를 금융회사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법상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1 금융회사는 차를 넘겨받지 않은 채 저당권만 잡습니다.2
그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3 등록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4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캐피탈 어디서 빌려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5
광고마다 붙는 「무입고」라는 말은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이 법의 기본 구조인데요.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법이 정해 둔 조건을 순서대로 봅니다.
무입고 — 차를 맡기지 않는 이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정합니다.6 같은 법은 특정동산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1
질권은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겨 주는 담보이고, 저당권은 물건을 그대로 쓰면서 잡히는 담보입니다. 법은 저당권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2
| 구분 | 질권 | 저당권 |
|---|---|---|
| 자동차에 설정 | 할 수 없음1 | 가능6 |
| 차는 누가 갖고 있나 | — | 채무자(점유 이전 없음)2 |
| 효력이 생기는 때 | —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때3 |
그래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도 출퇴근·영업에 차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차를 보관소에 넣으라는 조건을 붙이는 곳이라면 어떤 계약인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 종류 총정리저당권 등록 — 을등록원부에 남는다
저당권을 새로 잡거나 바꾸거나 지우는 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3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등록이 올라가야 담보가 됩니다.
등록관청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를 을등록원부에 적고, 그 사유·내용·연월일을 함께 기록합니다.7 이미 다른 대출로 저당이 잡혀 있는지는 을등록원부에서 드러납니다.
중고차를 담보로 내기 전에 을등록원부를 떼 보면 앞선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설정 비용 — 등록면허세 1천분의 2
차량 저당권 설정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4 계산한 세액이 차량의 「그 밖의 등록」 세율인 건당 1만 5천 원보다 적으면 1만 5천 원을 냅니다.89
등록면허세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만큼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10 여기서 채권금액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등록원부에 적는 채권금액이라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 채권금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20%) | 합계 |
|---|---|---|---|
| 500만원 | 1만 5천 원(최소 세액) | 3천 원 | 1만 8천 원 |
| 1,300만원 | 2만 6천 원 | 5천 2백 원 | 3만 1,200원 |
| 3,000만원 | 6만 원 | 1만 2천 원 | 7만 2천 원 |
채권금액 500만원은 1천분의 2로 계산하면 1만 원이라 최소 세액 1만 5천 원이 적용됩니다.8 750만원부터는 계산 세액이 1만 5천 원 이상이 되어 1천분의 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담보권 설정비용은 금리 상한을 계산할 때 이자에 넣지 않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1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에서 정하므로 약정서의 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대부업법 시행령 (2026-10-15 확인)
금리 상한 — 연 20%
대부업법은 은행·저축은행·캐피탈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이라 부릅니다.12 시행령은 그 범위에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넣었습니다.13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은 법이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14 시행령은 그 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했습니다.5 대부업자의 상한도 연 100분의 20으로 같습니다.15
| 어디서 빌리나 | 근거 | 이자율 상한 |
|---|---|---|
| 은행·저축은행·캐피탈 | 여신금융기관13 | 연 20%5 |
|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제8조 | 연 20%15 |
| 연체이자율(여신금융기관) | 시행령 제9조제4항 | 연 20% 초과 불가16 |
수수료·공제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17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만기 1년 이상 대출의 조기상환 비용 중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이내는 이자에서 빠집니다.18
DSR — 차 값만으로 한도가 정해지지 않는다
자동차 담보대출도 가계대출이라 소득 대비 원리금 규제를 받습니다.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가계대출을 내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안에서만 취급해야 합니다.19
캐피탈·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차주 단위 DSR 기준이 50%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10월 방안에서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내려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20
| 구분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DSR |
|---|---|
| 은행 | 40%19 |
| 제2금융권 | 50%20 |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이미 있어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차 시세가 넉넉해도 이 선에서 한도가 잘릴 수 있습니다. 은행권 DSR이 얼마나 더 깎이는지는 스트레스 DSR에 정리했습니다.
14일 청약철회 — 돌려줄 돈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21 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철회하면 원금과 이자 외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22 금융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3
즉 자동차 담보대출을 철회하면 저당권 등록에 들어간 세금·등기 비용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물어 줘야 합니다. 그 대신 위약금 없이 계약에서 빠질 수 있으니, 더 나은 조건을 찾았다면 이 14일 안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폐차·말소 때 저당권자에게 가는 통지
저당권이 잡힌 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하려 하면, 등록관청은 저당권자에게 말소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24 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25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그 차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동차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26 대출이 남은 차를 폐차하려면 먼저 금융회사와 상환·동의 여부를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다 갚은 뒤 — 말소 서류
대출을 다 갚아 저당 채무가 없어지면, 저당권자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27 서류를 받아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을등록원부의 저당권 기록이 정리됩니다.7
완납하고도 말소를 미뤄 두면 차를 팔 때 매수인이 을등록원부에서 저당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회차를 낼 때 말소 서류를 어떻게 받는지 함께 물어 두면 깔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으면 차를 금융회사에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1 금융회사는 점유를 넘겨받지 않은 채 저당권을 잡으므로 차는 계속 본인이 운행합니다.2
Q. 저당권 설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4 계산 세액이 1만 5천 원보다 적으면 1만 5천 원입니다.89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만큼 지방교육세가 붙어,10 채권금액 1,300만원이면 합계 3만 1,200원입니다.
Q. 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금리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캐피탈사의 근거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금융기관 범위에 들어가고,13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은 연 100분의 20입니다.5 연체이자율도 연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16
Q.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21 이때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은 돌려줘야 하고,22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23
Q. 대출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저당권자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27 그 서류로 말소등록을 마쳐야 을등록원부에 말소 기록이 남습니다.7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한도 규칙을 비교하려면 대출 종류 총정리에서 주택·토지·상가·주식 담보대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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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질권설정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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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 (저당권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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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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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차량의 저당권 설정 등록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8조 (2026-10-1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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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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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3호 (저당권의 목적물),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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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5항 (자동차저당권은 을등록원부에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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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단서 (그 밖의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8조 (2026-10-1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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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차량의 그 밖의 등록),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8조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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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면허세분 지방교육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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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이자에서 빠지는 비용),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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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여신금융기관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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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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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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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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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연체이자율 상한),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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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이자로 보는 것),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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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조기상환 비용),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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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026.1.2. 개정) —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DSR 적용 가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418201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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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21-10-26) —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22.1월~), https://www.fsc.go.kr/no010101/76740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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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 (청약의 철회 — 대출성 상품),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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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철회 시 돌려줄 비용),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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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철회 시 위약금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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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3호 (자동차),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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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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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7조제1항·제2항제1호 (저당권의 행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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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0조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26-10-15 확인)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