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금리 1.5%·대출유형별 적용비율·한도 감소폭)
소득도 그대로고 집값도 그대로인데 한도만 줄었다면, 대개 스트레스 DSR이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한도를 계산할 때만 금리를 얹어 보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매달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괄호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1
그러니까 금리는 그대로인데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창구에서 “금리는 4%대인데 한도는 6%로 계산했다”는 설명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DSR 자체는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LTV·DTI와 함께 한도를 정하는 지표의 기본 개념은 대출 기초 개념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소득으로 한도 계산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0%
2025년 7월 1일 시행된 3단계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1.50%입니다.2
적용 범위는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입니다.2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기타대출까지 들어갑니다.
단, 신용대출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입니다.3 잔액이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구분 | 1단계 (2024년 2월) | 2단계 (2024년 9월) | 3단계 (2025년 7월 1일) |
|---|---|---|---|
| 은행권 | 주담대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기타대출 |
| 2금융권 | – | 주담대 | 주담대+신용+기타대출 |
| 스트레스 금리 | 0.38% |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
1.50% (지방 주담대는 0.75%만 가산) |
단계별 적용 대상은 은행권이 주담대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기타대출로, 2금융권이 미적용 → 주담대로 넓어졌습니다.4 금리는 1단계 0.38%,5 2단계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0%),6 3단계 1.50%입니다.7
스트레스 금리를 정하는 산식
스트레스 금리는 매번 새로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8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9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쓰면 금리가 높을 때는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낮을 때는 과대평가됩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10
1단계의 0.38%가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당시 과거 5년 최고금리 5.64%에서 현재금리 4.82%를 뺀 값이 0.82%였고, 하한인 1.5%가 대신 적용된 뒤 시행 초기 가중치 25%를 곱해 0.38%가 나왔습니다.5
대출 유형이 스트레스 금리를 깎는다
같은 1.50%라도 전부에 10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고정된 기간이 길수록 금리변동 위험이 작기 때문에 적용비율이 내려갑니다.
3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상향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11
구간은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 만기 비중으로 나눕니다.12
| 고정기간/만기 비중 | 30년 만기 예시 | 혼합형 | 주기형 |
|---|---|---|---|
| 변동형 | 30년 변동 | ST금리 ×100% | ST금리 ×100% |
| 5년 미만 | 5년 미만 고정·주기형 | ×100% | ×100% |
| 30% 미만 | 5~9년 | ×80% (종전 60%) | ×40% (종전 30%) |
| 30~50% | 9~15년 | ×60% (종전 40%) | ×30% (종전 20%) |
| 50~70% | 15~21년 | ×40% (종전 20%) | ×20% (종전 10%) |
| 70% 이상 | 21년 이상 | 미적용 | 미적용 |
혼합형은 변동형·5년 미만 구간에서 100%, 이후 80%·60%·40%로 내려가다 70% 이상 구간에서 미적용이 됩니다.13 주기형은 같은 구간에서 40%·30%·20%로 혼합형의 절반 수준입니다.14 30년 만기 기준 구간 예시는 5년 미만 고정, 5~9년, 9~15년, 15~21년, 21년 이상으로 나뉩니다.15
30년 만기에서 21년 이상 고정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한도가 모자랄 때 가장 먼저 볼 자리입니다.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위원회가 1단계 시행 당시 낸 시뮬레이션이 기준선을 보여줍니다. 소득 5천만원 차주가 만기 30년·원리금분할상환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담대 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3.15억원(△1,500만원, 약 △4%), 혼합형 3.2억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3.25억원(△500만원, 약 △2%)으로 줄었습니다.16
이때 스트레스 금리는 0.38%였습니다.5 3단계의 1.50%는 그보다 네 배 가까이 높습니다.
아래는 같은 조건에 3단계 금리를 넣어 본 계산입니다. 연소득 5,000만 원, DSR 40%, 만기 30년, 원리금균등, 대출금리 연 4.50%를 가정했습니다.
| 대출 유형 | 한도 계산에 쓰는 금리 | 한도 | 미적용 대비 |
|---|---|---|---|
| 순수 고정 21년 이상 (미적용) | 4.50% | 3억 2,894만 원 | – |
| 주기형 5~9년 (ST×40%) | 5.10% | 3억 697만 원 | −2,197만 원 |
| 혼합형 5~9년 (ST×80%) | 5.70% | 2억 8,716만 원 | −4,178만 원 |
| 변동형 (ST×100%) | 6.00% | 2억 7,799만 원 | −5,095만 원 |
변동형과 순수 고정 사이가 5,095만 원 벌어집니다. 같은 소득·같은 집인데 상품 종류만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가정한 금리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도 자기 시뮬레이션에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도이며,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17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붙었던 유예
3단계 시행 때 지역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 2단계 금리인 0.75%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18
이 유예는 금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합형·주기형 적용비율도 지방 주담대는 2단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19
기한이 정해진 조치였고, 금융위원회는 “금년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0 담보주택이 서울·경기·인천 밖에 있다면 신청 시점에 어느 금리가 적용되는지가 한도를 크게 가르므로, 취급 은행에서 그 시점의 적용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는 3단계를 피했습니다. “6.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가 그 내용입니다.21
기준일은 대출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시행일 또는 매매계약 체결일입니다. 분양 잔금대출이 걸린 경우라면 공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에서 DSR은 참고지표다
정책대출은 셈법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에서 보금자리론 한도를 직접 자르는 지표는 DTI 60% 이내이고,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이면 10%p를 차감합니다.22
DSR도 보기는 봅니다. 기준은 DSR을 “채무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정의하고,23 “DSR 산출 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4 다만 각주로 “해당 대출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 함”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24
쓰임새는 컷오프가 아닙니다. “신규대출 취급 시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며, 70% 초과시 [별표1]에 따라 전결권 상향”이라고 돼 있어, DSR이 높으면 한도가 잘리는 대신 승인 권한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갑니다.25
즉 보금자리론에서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DTI이고 DSR은 심사 절차를 무겁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소득으로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보금자리론 계산에서 산식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2026년 4월 1일 발표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스트레스 금리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6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 지금은 DSR에 잡히지 않는 대출까지 한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어떤 심사를 받는지는 대출 종류 총정리에, 갈아타기 때 DSR을 다시 따지는 문제는 대환대출 자격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이자도 더 내나요? 아닙니다. 제도 정의에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1 줄어드는 것은 빌릴 수 있는 금액뿐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2025년 7월 1일 시행된 3단계 기준 1.50%입니다.2 1단계는 0.38%,5 2단계는 0.75%였습니다.6
고정금리로 받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3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21년 이상이면 혼합형·주기형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314
신용대출은 얼마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붙나요?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3 1억원 이하 신용대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도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깎이나요? 보금자리론에서 한도를 자르는 지표는 DTI 60%입니다.22 DSR은 참고지표로 쓰이고 70%를 넘으면 전결권이 올라갑니다.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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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제도 정의」,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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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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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신용대출 단서」,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2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표2 단계별 적용 대상」,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은행권 주담대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기타대출 2금융권 - 주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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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시행 보도참고 — 1단계 적용 금리」, https://www.fsc.go.kr/no010101/81777 (2026-09-09 확인).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 : 0.38%”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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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표2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0.75% (은행수도권주담대 1.20%)” ↩ ↩2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표2 3단계 금리」,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1.50%(지방주담대는 0.75%만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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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보도자료 —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 https://www.fsc.go.kr/no010101/81343 (2026-09-09 확인).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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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보도자료 — 변동금리 가산 방식」, https://www.fsc.go.kr/no010101/81343 (2026-09-09 확인).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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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시행 보도참고 — 하한·상한」, https://www.fsc.go.kr/no010101/81777 (2026-09-09 확인).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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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혼합형·주기형 적용비율 상향」,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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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표3 구간 구분」,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고정금리 기간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 5년미만 30%미만 30~50% 50~70%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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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표3 혼합형 적용비율」,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혼합형 ST금리 ×100% ST금리 × 100% ST금리 × 60% → 80% ST금리 × 40% → 60% ST금리 × 20% → 40% ST금리 미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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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표3 주기형 적용비율」,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주기형 ST금리 × 30% → 40% ST금리 × 20% → 30% ST금리 × 10% → 2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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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표3 30년 만기 예시」,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예:30년만기 30년변동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9년~15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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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시행 보도참고 —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https://www.fsc.go.kr/no010101/81777 (2026-09-09 확인).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1,500만원,약△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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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시행 보도참고 — 시뮬레이션 단서」, https://www.fsc.go.kr/no010101/81777 (2026-09-09 확인). “※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도이며,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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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지방 주담대 유예」,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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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지방 주담대 적용비율」,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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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지방 주담대 재검토 계획」,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금년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 ↩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경과 규정」,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09 확인). “셋째, 6.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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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1. DTI(총부채상환비율)」,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9 확인).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1)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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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9 확인). “DSR은 채무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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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3. DSR(스트레스 금리 반영)」,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9 확인). “DSR 산출 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예적금 담보대출을 포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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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3. DSR(참고지표 활용)」,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9 확인). “신규대출 취급 시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며, 70% 초과시 [별표1]에 따라 전결권 상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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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향후 추진 과제」, https://www.fsc.go.kr/no010101/86606 (2026-09-09 확인). “향후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