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기준과 처벌 (야간 오후 9시~오전 8시·가족 연락·과태료 금액·신고)
빚 독촉이 불법인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행위별로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쓴 추심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
밤 연락의 기준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2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는 것도 금지되고, 법원 문서처럼 꾸민 독촉장도 처벌 대상입니다.34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받습니다.5 아래에서 내가 겪은 독촉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채권자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만이 아닙니다.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과 그 채권을 넘겨받은 자, 그리고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까지 들어갑니다.6
돈을 받고 남의 빚을 받아 주는 사람, 이들에게 고용·위임돼 추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7 생활법령정보도 전문 업자뿐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8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받을 때도 이 법의 금지 행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보호받는 「채무자」에는 보증인도 들어갑니다.9 「관계인」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10
추심을 멈추는 채무조정 경로 확인불법추심 판정표 — 형사처벌
아래 행위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걸린 범죄입니다. 맨 위 칸이 가장 무겁습니다.
| 이런 독촉을 받았다면 | 조문 | 처벌 |
|---|---|---|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나 위력 사용 | 제9조제1호11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찾아와 공포심·불안감 유발 | 제9조제2호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2 |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를 보내 공포심·불안감 유발 | 제9조제3호1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빚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림 | 제9조제4호14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 | 제9조제5호15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갚을 의무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 제9조제6호16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직장·집 근처에서 여러 사람 앞에 빚 금액·연체 기간을 알림 | 제9조제7호17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신용정보·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밖으로 이용 | 제10조제1항18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받으려 함 | 제11조제1호4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법원·공소청 등 국가기관 문서로 오인할 표지 사용 | 제11조제2호4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 |
| 소재·연락처 문의가 아닌데 가족·직장에 연락 | 제8조의3제1항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호사가 아닌 추심자가 추심 관련 소송행위를 하는 것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12
출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제17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05 확인)
밤 9시 연락의 기준
야간은 법이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못박았습니다.2 다만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3
그래서 두 가지가 따로 걸립니다. 낮이라도 반복적이면 해당할 수 있고, 야간이면 반복이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내용과 횟수가 함께 쓰이니 시각·횟수·말한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융회사의 개인 대출 연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연락 횟수를 따로 제한합니다. 그 기준은 해당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직장에 연락하는 경우
가족이나 직장 동료(관계인)에게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것 말고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3 소재를 물을 때도 추심자의 이름·연락처, 채권자 이름,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하고 빚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20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닌데 가족에게 소재를 묻는 것 자체도 금지입니다.21 엽서로 독촉해 다른 사람이 빚을 알게 하는 것도 같은 조의 금지 행위입니다.22
「가족이 대신 갚으면 끝난다」는 요구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16 단 보증인은 법이 정한 채무자에 들어가므로 보증 채무에 대한 정상적인 청구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9
과태료가 붙는 행위와 금액
아래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가 붙는 행위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과,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위반 횟수별 금액입니다.
| 행위 | 과태료 상한 | 1회 / 2회 / 3회 이상 |
|---|---|---|
| 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 2천만원 이하23 | 300만원 / 600만원 / 1,400만원24 |
| 연락두절이 아닌데 관계인에게 소재 문의 |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25 |
| 수신자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 떠넘기기, 엽서 독촉 | 500만원 이하26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27 |
| 개인회생 중지·금지나 면책을 알면서 반복 독촉 | 500만원 이하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갚을 의무 없는 비용이나 실제보다 많은 추심비용 청구28 | 1천만원 이하29 | 1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3회)30 |
| 법적 권한·지위를 거짓 표시, 진행되지 않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거짓 표시 | 1천만원 이하 | 1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3회)31 |
채권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일부 과태료의 상한이 절반이 됩니다.32 예를 들어 개인 채권자가 장례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빚 독촉을 했다면 상한 2천만원의 2분의 1인 1천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회생·면책 뒤에도 독촉이 온다면
개인회생 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독촉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입니다.22 파산·회생·개인회생으로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 독촉하는 것도 같습니다.22
둘 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6 추심자가 「몰랐다」고 하지 못하게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알려 두면 이후 반복 독촉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경로는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개인회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대응 순서
증거를 남기고, 서류를 요구하고,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 기록: 통화 시각, 문자·메신저 화면, 방문 일시, 들은 말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야간·반복 여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13
- 채무확인서 요청: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에는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증명하는 채무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3323
- 비용명세서 요청: 추심비용을 청구받았다면 항목별 비용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무료로 내줘야 합니다.34
-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에 신고·상담합니다.5
- 손해배상: 법을 어긴 추심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을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35
변호사 대리인을 세우면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36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36
이 연락 금지는 모든 채권자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는 제외됩니다.37 그래서 주로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끊을 때 쓰는 장치입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 뒤에도 직접 연락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3 불법사금융 피해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같은 사이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밤 9시 이후에 온 독촉 전화는 모두 불법인가요? 법은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합니다.2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 시각·횟수·내용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13
Q. 개인끼리 빌려준 돈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부업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들어갑니다.6 사업자가 아니면 일부 과태료의 상한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32
Q.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공포심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1612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멈추나요? 서면 통지 뒤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지만,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제외됩니다.3637
Q.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을 받았는데 독촉이 오면요? 그 사실을 알면서 법령상 절차 밖에서 반복 독촉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22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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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2026-10-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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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2026-10-0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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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2026-10-05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 3. 24. 개정) (2026-10-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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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관계기관에의 신고 (2026-10-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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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나목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10-05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마목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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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적용대상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026-10-05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2026-10-05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 (2026-10-05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호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 (2026-10-05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제3호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의2·제4호·제5호 (2026-10-0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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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2026-10-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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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불공정한 행위 과태료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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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관계인 소재 문의 과태료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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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2026-10-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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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통신비용·회생/면책 후 추심·엽서 과태료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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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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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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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부당한 비용 청구 과태료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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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거짓 표시의 금지 과태료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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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2026-10-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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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026-10-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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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2026-10-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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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2026-10-05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