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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 방법 (예금 250만원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급여 입금분 취소)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통장이 압류돼도 개인별 예금 250만원까지는 법이 압류를 금지합니다.12 그런데 압류명령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야 은행에 통지가 갑니다.3

푸는 길은 셋입니다. 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거나4 ② 급여·연금이 들어온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5 ③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것입니다.3

어느 길이 맞는지는 통장에 든 돈의 성격과 금액이 정합니다. 먼저 보호되는 금액부터 계산해 봅니다.

압류돼도 보호되는 예금 — 개인별 250만원

예금 보호는 두 겹입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은 예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금지입니다.6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압류금지입니다.1

그 금액을 시행령이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27

「개인별」이 핵심인데요. 대법원은 이 금액이 한 계좌의 잔액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예금을 합친 금액 중 일정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8

내 예금 상황 압류금지 금액 압류될 수 있는 금액
A은행 180만원 + B은행 120만원 (생계비계좌 없음) 합계 300만원 중 250만원 50만원
생계비계좌 100만원 + 일반 계좌 300만원 생계비계좌 100만원 전액 + 일반 계좌 150만원 150만원
일반 계좌 200만원만 있음 200만원 전액 0원

두 번째 줄은 일반 계좌 보호 한도가 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이 된 경우입니다.2 일반 계좌 300만원 중 나머지 150만원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된 압류인지도 봐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예금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이었습니다.9 법무부는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이 2026년 2월 시행 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10 그 전에 신청된 압류라면 위 표의 250만원 대신 185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제 — 예금 보호 금액 계산과 해제 경로 3가지 출처: 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2026-10-04 확인)

문제는 은행이 내 다른 계좌 잔액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도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법정 다툼이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11 그래서 보호 금액이 있어도 해제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다음 압류를 막는 생계비계좌 확인 추가 정보 생계비계좌 개설에서 250만원 압류금지 계좌 만드는 법 확인 →

해제 경로 3가지 비교

경로 누가 근거 이런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채무자(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4 예금이 250만원 보호 범위 안이거나 생활형편상 압류 유지가 가혹할 때
압류금지 금원 입금분 취소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5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종류의 돈이 계좌로 들어왔을 때
압류명령 신청 취하 채권자가 민사집행규칙 제160조3 변제·합의로 채권자가 압류를 거둘 때

세 경로 모두 마지막 단계는 같습니다. 취하되거나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받은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3 추심명령·전부명령이 함께 나왔다면 그 명령도 같은 방식으로 통지됩니다.1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범위변경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보고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4 25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채권 압류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13
  2. 그 사건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4
  3.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합니다.4
  4.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1415
  5.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은행에 통지하고, 그때 압류가 풀립니다.3

결정 뒤에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결정을 다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1416 채권자도 같은 조항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이라, 생활형편 자료는 처음부터 충실히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연금이 들어온 통장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다면 제246조제2항이 더 직접적인 길입니다. 압류금지 종류의 돈이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가 신청할 때 법원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5

범위변경과 달리 법원이 사정을 저울질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입니다.5

호 압류금지 종류
제1호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17
제2호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17
제3호 병사의 급료17
제4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하한·상한은 시행령)18
제5호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17
제6호·제7호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범위는 시행령)17

급여는 절반이 기본이지만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1819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 입금됐다면 절반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이 250만원도 2026년 2월 시행 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10 그 전에 신청된 압류라면 예전 금액인 월 18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0

범위변경 없이 은행에 반환 청구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1

대신 증명은 채무자가 해야 합니다. 그 예금이 압류 당시 개인별 예금 잔액 중 법정 금액 이하라는 사실을 예금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판결입니다.22

내야 할 자료(대법원 예시) 왜 필요한가
금융결제원 등의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압류 당시 내 명의 전체 계좌와 잔액을 보여 줌21
압류·추심명령 대상이 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압류된 계좌마다 잔액 흐름을 보여 줌21

그 사건에서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소송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증명책임을 은행에 지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3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21

이 판결은 예전 시행령의 150만원 기준이 적용된 사건입니다.24 지금 조문은 생계비계좌 신설로 호 번호가 제9호로 바뀌었고 금액은 250만원입니다.12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25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한 통장압류라면 이 중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지만으로는 이미 묶인 예금이 풀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26 채무조정 제도 전체는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비교합니다.

압류 전이라면 생계비계좌

해제 절차가 번거로운 이유는 은행이 내 전체 예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11 생계비계좌에 넣은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금지라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6

다음 압류를 대비한다면 생계비계좌 개설에서 한도·개설 기관·보호 범위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 추심 연락의 횟수 제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압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나요?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야 풀립니다.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은행에 통지합니다.3

Q. 범위변경 결정이 나왔는데 바로 돈을 쓸 수 있나요?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 은행에 통지가 갑니다.3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1415

Q. 통장 여러 개가 압류되면 각각 250만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호 금액을 모든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예금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봤습니다.8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 (2026-10-04 확인)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10-04 확인)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제1항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6-10-04 확인) ↩ ↩2 ↩3 ↩4 ↩5 ↩6 ↩7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2026-10-04 확인) ↩ ↩2 ↩3 ↩4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2026-10-04 확인) ↩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6-10-04 확인)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각 호 (2026-10-04 확인) ↩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법원도서관, 2024-02-19) (2026-10-04 확인) ↩ ↩2

  9.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첨부 — 개정 전 예금 압류금지 금액, 법무부 (2026-10-04 확인) ↩

  10.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첨부 — 상향 금액 적용 시점, 법무부 (2026-10-04 확인) ↩ ↩2

  11.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첨부 — 추진 배경, 법무부 (2026-10-04 확인)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제2항 (2026-10-04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026-10-04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항 (2026-10-04 확인) ↩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96조제4항 (2026-10-04 확인)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96조제2항 (2026-10-04 확인)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2026-10-04 확인) ↩ ↩2 ↩3 ↩4 ↩5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2026-10-04 확인)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10-04 확인) ↩

  20.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 압류금지 금액 상향, 법무부 (2026-10-04 확인) ↩

  21. 대법원 판례속보, 2021다206356 — 증명 자료와 범위변경 결정의 요부 (2026-10-04 확인) ↩ ↩2 ↩3 ↩4

  22. 대법원 판례속보, 2021다206356 — 증명책임 (2026-10-04 확인) ↩

  23. 대법원 판례속보, 2021다206356 — 사건의 결론 (2026-10-04 확인) ↩

  24. 대법원 판례속보, 2021다206356 — 사건 당시 적용 규정 (2026-10-04 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2026-10-04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3항 (2026-10-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