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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요청권·추심 7일 7회·적용 한도 3천만원)

최종 수정: 2026.08.2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연체가 시작됐을 때 채무자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12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3

다만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채무조정 요청 조항 자체가 빠지고, 연체이자 제한은 5천만원이 기준선입니다.45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나머지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기준선이 어디인지, 채무조정을 어떻게 요청하고 언제 답을 받는지, 추심 횟수는 어떻게 세는지, 올해 채권매각에서 무엇이 새로 막혔는지를 법령 원문과 금융위원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6 연체가 생긴 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7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창구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쳐야 했는데, 이 법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바로 요청하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입니다.6

요청이 거절되면 채무조정 제도 확인 추가 정보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신복위·새출발기금 감면율 비교 확인 →

내 대출에 적용되나 — 3천만원과 5천만원

이 법은 채권 원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두 개입니다.5

원금 빠지는 조항 실제로 못 받는 보호
5천만원 이상 제7조 연체이자 제한
3천만원 이상 제6조·제9~13조·제31~40조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양도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즉 원금 3천만원짜리 신용대출을 연체했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4 이 법을 근거로 은행에 요청했다가 되돌아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담보로 잡힌 채권도 일부 조항이 빠집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는 채무조정 요청 시 기한의 이익이 유지되는 조항과 장래 이자채권 면제, 양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8 주택담보대출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연체하면 먼저 통지가 온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상실 예정일과 원인, 효과뿐 아니라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까지 담겨야 합니다.9

이 통지가 중요한 이유는 마감선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10 기한의 이익이 유지되면 남은 대출 전체가 한꺼번에 만기 도래하는 상황을 미룰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 요청 마감선
절차 종료 전까지 기한의 이익 유지

거주 주택의 경매도 같은 구조입니다. 금융회사는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1

연체이자는 남은 원금 전체에 붙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까지 한꺼번에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예전에는 그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습니다.

이 법은 그 부분을 끊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아직 이행 기한이 오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12 이를 어기는 약정을 맺어도 그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13

단, 앞서 본 대로 원금 5천만원 이상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5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요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14 금융회사는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15

  1. 채무조정 요청서와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채무조정안은 작성이 곤란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16
  2.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기간을 정해 수정·보완을 요청한다17
  3. 금융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한다2
  4. 조정하기로 했다면 변제계획이 담긴 채무조정안을 첨부해 보낸다2
  5. 채무자는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18

10영업일을 셀 때 수정·보완에 쓴 기간은 빠집니다.19 서류를 늦게 보완하면 그만큼 답변도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동의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합니다.20 이 효력은 채권이 제3자에게 팔려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미칩니다.21 조정을 받은 뒤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도 조정 내용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0영업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22 통지를 받고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조정안이 사라집니다.

요청이 막히거나 거절되는 경우

애초에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23

  • 이전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14
  •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두고 소송·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23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3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3

요청은 할 수 있어도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변제능력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 이미 끝난 건을 다시 요청한 경우가 여기 해당하고,24 시행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거절 사유로 두었습니다.25

거절될 때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회생·파산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26 은행 요청이 막혔다면 다음 창구는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제도별로 비교할 수 있고,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부결에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합의한 뒤에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합의 성립일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6개월입니다.27

추심연락 7일에 7회 — 세는 법

추심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가 상한입니다. 방문뿐 아니라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3

다만 전부 7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이 계산에서 빼는 행위를 정해 두었습니다.28

어떤 연락인가 횟수에서 빠지는 범위
방문했으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7일에 2회
통화는 됐으나 변제 촉구에 필요한 대화가 안 된 경우 1일에 2회
변제 촉구 없이 채무 내용만 알리는 통지 1일에 1회

반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맡으면 그 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합니다.29 은행과 위탁 추심회사가 번갈아 연락해도 합쳐서 7회입니다.

추심을 멈추는 두 가지 요청

첫째, 유예입니다. 아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간 추심연락이 멈춥니다.3031

  •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32
  •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고·질병으로 수술받거나 입원한 경우3233
  •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32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2

추심자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같은 기간만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31 다만 사유별로 유예는 1회까지라 같은 사유를 반복해 쓸 수는 없습니다.34

둘째, 유형 제한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지정하는 요청으로, 채무자가 시간대나 수단을 골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35 시간대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지정하고, 수단은 두 가지 이하만 고를 수 있으며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36 근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이 문제라면 유예보다 이쪽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채권매각 제한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했습니다.37

배경은 성실상환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에 넘기면 채무자는 더 강한 추심과 신용평점 하락 위험에 놓였습니다.38 조정에 합의하고 갚고 있는데 채권이 팔려 카드사 채무가 대부업 채무로 바뀌면 평점이 떨어지는 식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집계로 신속채무조정 2025년 지원자는 53,659명이었고, 그중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65%였습니다.39 연체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조정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매각으로 인한 평점 하락의 타격이 더 큽니다.

이 개정안은 의결·고시 즉시 시행되어,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됩니다.40

법률 차원의 양도 제한은 그보다 넓습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애초에 양도할 수 없고,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망자 채권과 존재·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41 조정을 신청해 두는 것 자체가 채권이 팔려 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체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1 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도 예정일 10영업일 전에 통지받으며, 그 기한까지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910

제 대출도 이 법의 보호를 받나요? 원금 3천만원 이상이면 기한이익 상실 통지·양도 제한·채무조정 요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5천만원 이상이면 연체이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5 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도 일부 조항이 빠집니다.8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언제 답을 받나요?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2 수정·보완에 쓴 기간은 그 기한에서 빠집니다.19 채무조정안을 받으면 채무자도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18 그 기간에 답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22

추심 전화가 하루에 여러 번 와도 7회에 다 들어가나요? 부재로 만나지 못한 방문은 7일에 2회,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1일에 2회, 변제 촉구 없는 단순 통지는 1일에 1회까지 횟수에서 빠집니다.28 반대로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맡으면 횟수를 모두 합산합니다.29

추심 연락을 잠시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 대상, 본인·가족의 수술이나 입원, 혼인, 사망을 확인받으면 3개월간 추심연락이 멈춥니다.3231 사유별로 1회까지입니다.34 별개로 시간대나 연락 수단을 지정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35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적용범위)」,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유치권…2. 질권…3. 저당권”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무조정 요청서…2. 채무조정안…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3 4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3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3 4 5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가. 개인금융채무자…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2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1 확인).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37. 금융위원회,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2026-07-01), https://www.fsc.go.kr/no010101/87234 (2026-08-21 확인).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 

  38.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 채권매각의 문제」 (2026-07-01), https://www.fsc.go.kr/no010101/87234 (2026-08-21 확인).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 및 신용평점 하락위험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39.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 신속채무조정 참고」 (2026-07-01), https://www.fsc.go.kr/no010101/87234 (2026-08-21 확인). “※ 신속채무조정 ‘25년 지원자는 53,659명이며, 이 가운데 연체 미발생 채무자 비중은 65%” 

  40.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 향후계획」 (2026-07-01), https://www.fsc.go.kr/no010101/87234 (2026-08-21 확인). “금일 의결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어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양도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