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감면율·신청)
빚이 늘어 정해진 날짜에 갚기 어려워졌을 때, 무작정 연체를 이어가기보다 상환 조건 자체를 바꾸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깎아 주거나 이자율을 낮추고,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빚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 채무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입니다.1
채무조정이란 — 갚을 수 있게 빚의 조건을 바꾸는 제도
채무조정은 빚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환 능력에 맞게 이자와 원금, 갚는 기간을 다시 정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입니다.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두고, 채무조정이 채무자의 자산·소득·생활 여건을 고려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법원 절차보다 문턱이 낮고 신용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 소득이 있고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연체 단계별 세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직 연체가 짧을수록 신용에 흠집이 덜 나고 조정 조건도 가벼우므로, 상환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일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의 30~50%를 낮춰 줍니다.2 연체가 30일을 넘었거나 최근 6개월 새 채무가 많아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 자격 요건과 부결 사유는 신속채무조정 부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인 단기 연체자를 위한 제도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채무액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며 약정이자율의 30~70%를 인하해 이자 부담을 줄여 줍니다.2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장기 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제도로, 세 제도 중 감면 폭이 가장 큽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도 감면합니다. 원금 감면은 아직 손실 처리되지 않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이미 손실 처리된 상각채권은 20~70% 범위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원금의 0~70%가 조정됩니다.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독촉에서 벗어난 상태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3
세 제도와 법원 절차 한눈에 비교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기간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채무액 |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총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담보 15억) | 제한 없음 |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주택담보 35년) | 최장 10년(주택담보 35년) |
| 공공정보 등재 | 미등재 | 미등재 | 완제 또는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넘어갑니다. 개인회생은 고정 소득은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최장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2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협약 금융회사에 진 대출을, 상환 능력이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조정해 주는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곧 그럴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휴업·폐업자 포함)와 소상공인기본법상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하며,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자는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고, 처리하는 기관도 달라집니다.4
- 캠코·새출발기금.kr에서 진행
- 원금 0~80% 감면(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 원금감면 없음, 금리 조정 중심
- 연체 30일 이후 3.9~4.7%로 인하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되며,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이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3년·20년까지 늘어납니다.5
부실우려차주는 코로나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으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등입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분을 9%로 낮추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의 금리로 조정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전 연체라도 3.9~4.7% 금리를 적용받습니다.5
2026년 새출발기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그해 9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넓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6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거치·상환기간이 함께 연장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도 9%에서 3.9~4.7%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7천억원을 새출발기금에 출자했습니다.6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같은 채무조정이라도 직업과 연체 상태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2
- 연체가 짧다면 빨리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전이라면 신용에 흠집이 덜 남는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이나 프리워크아웃(31~89일)으로 이자 부담부터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기연체라면 원금 감면이 있는 제도로: 연체 90일이 넘었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까지 감면받는 것을 검토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채무라면 감면 폭이 더 큰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5
- 소득·재산이 거의 없다면 법원 절차: 소득이 없어 협약 조정으로도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넘어가 변제 후 면책 또는 청산 후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을 거치지 않고 연체한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만든 경로로,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답해야 하는 기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채무와 개인 생활 채무가 함께 있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두 제도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4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사이버상담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 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대상·제도 상담
- 신청 — 채무·소득 서류를 갖춰 채무조정 신청, 신청과 동시에 추심 중단
- 심의·의결 — 상환 능력을 심사해 이자·원금 감면과 상환 조건 결정
- 약정·상환 — 조정안에 동의해 약정을 체결하고 조정된 금액을 분할상환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며,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하면 됩니다.5 대출 전체의 종류와 고르는 기준은 대출 종류 총정리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 서민금융은 햇살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 계산 예시
개인워크아웃으로 무담보 채무의 원금을 감면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각채권 원금 3천만원을 상환 능력에 따라 50% 감면받으면 갚아야 할 원금은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3
- 감면 후 원금: 3천만원의 50% 감면 → 1,500만원
- 월 상환액: 이자 전액 감면 상태에서 최장 10년(120개월) 원금균등분할 시 월 약 12만 5천원3
연체이자와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까지 절반으로 줄어, 조정 전 매달 불어나던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감면율과 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심사해 정해집니다.3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재되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은 등재되더라도 완제하거나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2 이미 연체로 신용점수가 낮아진 상태라면 조정을 받아 성실히 갚는 것이 신용 회복의 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으로 이자·원금 일부를 감면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로 최장 3~5년 변제 후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2
소상공인인데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 채무는 원금 0~80%(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를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5
채무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콜센터(1600-5500)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kr·캠코(부실차주)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차주), 콜센터 1660-1378로 신청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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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70조·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2026-07-09 확인). “제56조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 제70조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소득수준·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제71조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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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 (2026-07-09 확인).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약정이자율 30~50% 인하,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총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담보 15억)·30~70% 인하,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원금 0~70% 감면·상환 최장 10년(주택담보 35년). 개인회생 최장 3~5년 변제, 개인파산 잔여 채무 면책. 공공정보 신속·프리워크아웃 미등재, 개인워크아웃 완제 또는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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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2026-07-09 확인). “연체 90일 이상, 추심 신청 다음날부터 즉시 중단,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상각채권 20~7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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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신청대상」,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10000 (2026-07-09 확인).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90일 이상 장기연체 또는 부실우려 취약차주 대상. 부실차주는 캠코·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가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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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7-09 확인). “부실차주 원금조정 0~80%, 취약계층(기초수급·중증장애·70세 이상) 순부채 최대 90%, 이자·연체이자 감면, 거치 0~12개월(부동산 0~36)·분할 1~10년(부동산 1~20)·저소득취약 최대 3년·20년.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없음, 연체 30일 이전 9% 초과분 9%로·30일 이후 3.9~4.7%. 콜센터 1660-1378.”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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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 (2026-07-09 확인). “지원대상 2020.4~2024.11 → 2020.4~2025.6로 확대.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거치 1→3년·상환 10→20년·원금감면 80→90%. 취약계층 30일 이하 연체 채무조정 후 금리상한 9%→3.9~4.7%. 제2차 추경 7000억원 출자, 2025.9.22 시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