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2027년 정부안 · 5,000억원 · 새출발기금과 차이)
코로나 시기에 받은 사업자 대출이 몇 년째 연체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청 창구를 찾는 분들도 늘었는데요. 결론부터 적으면, 이 사업은 2027년 예산안에 5,000억원으로 편성된 단계이고 접수 창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1
이 글에서는 예산안 문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과, 그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된 부분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이란
금융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새로 넣은 사업의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입니다.1
예산안 문서는 이 사업의 목적을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1 오래 연체된 채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조정해, 다시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문서의 요약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이라고 부릅니다.2 조정의 방법이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식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도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하는 구조로 움직입니다.3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채권자 자리에 서야 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별 감면율·신청 방법 비교하기 바로가기2027년 예산안에서의 위치와 금액
전체 그림 안에서 이 사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보면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 구분 | 금액 |
|---|---|
|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액 | 9조 2,417억원4 |
| 2026년 예산 대비 증액 | 4조 5,901억원(+98.7%)4 |
|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 분야 | 1조 828억원5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 5,000억원1 |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조 2,417억원으로, 2026년 예산보다 4조 5,901억원(+98.7%) 늘어난 규모입니다.4 예산안은 크게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 세 갈래로 나뉘고,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1조 828억원이 배정됐습니다.5
특별채무조정 5,000억원은 그 서민생활 안정 분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는 햇살론특례·햇살론유스와 K-민생지킴대출(가칭)이 함께 편성돼 있습니다.2
서민생활 안정 분야 예산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이 한 사업에 배정된 셈입니다. 사업의 무게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확정까지 남은 절차 — 국회 제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했다고 그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이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6 즉 신청 자격이나 감면율 같은 세부 기준은 이 절차가 끝난 뒤에야 정해집니다.
예산이 붙어야 제도가 움직인다는 것은 새출발기금이 이미 보여준 순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고 밝혔습니다.7
돈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상과 감면율이 확대됐습니다. 2027년 5,000억원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겹치는 부분, 갈리는 부분
이름과 대상이 비슷해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안 문서 기준으로 보면 별도의 사업입니다.
| 새출발기금 | 특별채무조정 | |
|---|---|---|
| 상태 | 운영 중8 | 2027년 예산안 편성1 |
| 예산 근거 | 2025년 2차 추경 등 출자7 | 2027년 예산안 5,000억원1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8 | 예산 확정 후 결정6 |
| 감면 기준 | 원금 0~80%, 취약계층 순부채 90%9 | 예산 확정 후 결정6 |
| 신청 | 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3 | 창구 없음 |
겹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소관 부처가 금융위원회로 같고, 채권을 사들여 조정한다는 방법도 같습니다.3
갈리는 부분은 단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미 접수를 받고 있는 제도이고, 특별채무조정은 예산안에 항목으로만 올라간 사업입니다.1
두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연계될지는 예산안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편성됐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신청 가능한 제도 — 새출발기금 대상 판정
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기다리는 것보다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은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①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8
첫째 조건은 기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이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8
둘째 조건은 연체 상태입니다. 여기서 갈래가 둘로 나뉩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10
- 부실우려차주 — 아직 장기연체는 아니지만 폐업·휴업, 만기연장 곤란, 세금 체납 등으로 위험이 큰 차주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대신 금리를 낮춰 줍니다.11
새출발기금의 감면 폭과 붙는 조건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재산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정해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 ~ 80%)”을 받습니다.9 범위의 아래쪽이 0%라는 점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12
더 높은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13
저소득 부실차주 기준도 함께 봐 두면 좋습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이 최대 3년, 상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고 감면율 상한도 90%로 올라갑니다.14
폐업한 경우에는 추가 감면이 붙습니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원금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15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대신 금리가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16
조정이 끝나면 갚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17
신청에 따라오는 효과와 부담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조정 신청 즉시(익일)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이 이뤄집니다.18 대신 약정을 맺으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이 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19
제도별 감면율과 신청 절차를 나란히 비교하려면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
이 주제를 다루는 글 대부분이 보도된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예산안 문서를 열어 보면 공개된 범위가 그보다 좁습니다.
예산안 문서로 확인되는 것
예산안 문서에 없는 것
- 대상 채권의 연체 기간 기준
- 대상 채권의 금액 상한
- 원금 감면율
- 채권 매입 가격
- 접수 시기와 창구
대상 연체 기간이나 감면율처럼 “내가 해당되는가”를 가르는 기준은 예산안 문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6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면 그쪽을 먼저 알아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12월 초 확정 발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창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5,000억원으로 편성된 단계이고,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6 예산이 확정되어야 대상·감면율 같은 세부 기준이 정해지고 접수가 열립니다.
새출발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예산 사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미 운영 중이고8, 특별채무조정은 2027년 예산안에 별도 항목으로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1 다만 두 사업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뉴스에 나온 감면율이나 매입 가격은 확정된 값인가요?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예산안 문서가 밝힌 수치는 사업명과 예산 5,000억원까지이고, 대상 채권의 연체 기간·금액 상한이나 원금 감면율은 문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확정 발표 전까지는 잠정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에는 어떻게 남나요? 부실차주로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19 신청 다음 날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추므로18, 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추심 중단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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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1 확인).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 ↩3 ↩4 ↩5 ↩6 ↩7 ↩8 ↩9 ↩10
-
금융위원회,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1 확인). “다음으로,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K-민생지킴대출(가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2 ↩3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
금융위원회,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1 확인).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조 2,417억원* 규모로 2026년 예산 대비 약 4조 5,901억원(+98.7%) 증액된 규모입니다.” ↩ ↩2 ↩3
-
금융위원회,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1 확인).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신규 등 1조 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등 2조 855억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
-
금융위원회,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1 확인). “금융위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 ↩2 ↩3 ↩4 ↩5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 (2026-09-11 확인).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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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개요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10000 (2026-09-11 확인). “새출발기금은 ①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 ~ 80%)” -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요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10000 (2026-09-11 확인).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 (2026-09-11 확인).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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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원금 추가감면(세부요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조정 신청 즉시(익일)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30000 (2026-09-11 확인). “채무조정 약정 시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