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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개설 (월 250만원 압류금지·1인 1계좌·개설 가능 금융기관)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생계비계좌는 25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대신, 그 안의 예금은 전액 압류되지 않는 계좌입니다.123 한 사람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열 수 있고, 2026년 2월부터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45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도 2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6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7

생계비계좌에 200만원이 있으면 다른 통장 예금은 50만원까지 함께 보호됩니다.8 어디서 열고, 얼마까지 지켜지고,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생계비계좌 한도 — 예치 250만원·한 달 입금 250만원

생계비계좌의 한도는 법이 「압류금지생계비」로 정한 금액이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12

금융기관은 두 가지 금액이 모두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6

관리 대상 한도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50만원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250만원2

입금 누적까지 막는 이유는 넣었다 빼기를 반복해 보호 금액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9 잔액이 50만원이어도 그달에 이미 250만원이 들어왔다면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 예금에 붙는 이자는 그 때문에 한도를 넘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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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가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는 곳을 10가지로 정했습니다.7

구분 금융기관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조합·농협은행, 수협 조합·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무부는 2026년 6월 23일 기준 생계비계좌가 531,174개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11 계좌를 여는 주체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인은 만들 수 없습니다.1

개설 절차 — 1인 1계좌 조회

  1.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1
  2. 금융기관은 예금자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합니다.12
  3.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없을 때만 하나를 개설합니다.4
  4. 개설하거나 해지하면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13

이 조회·통보 구조 때문에 은행을 바꿔 두 번째 계좌를 여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12

압류 보호 범위 계산 — 다른 계좌 예금과 합산

생계비계좌에 넣은 예금은 금액과 관계없이(한도 250만원 안에서) 압류금지채권입니다.3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도 보호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생계비계좌로 이미 보호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압류하지 못한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을 때도 그 금액을 함께 뺍니다.8

생계비계좌 잔액 다른 계좌 예금 추가 보호 한도(압류금지 현금이 없을 때)
0원(계좌 없음) 2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50만원
250만원 0원

법무부가 든 예시로 대입해 봅니다. 500만원을 빚진 사람의 예금이 A은행 200만원, B은행 100만원이고 A은행 계좌가 생계비계좌라면, A은행 200만원은 그대로 쓸 수 있고 B은행 예금은 50만원까지 추가로 보호됩니다.14

생계비계좌 한도와 보호 범위 계산 — 예치·입금 250만원, A은행 200만원·B은행 100만원 예시 출처: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2026-10-02 확인)

B은행 100만원 중 나머지 50만원은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8 생계비계좌와 다른 계좌를 합친 보호 한도는 250만원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절차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도입 전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15 생계비계좌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가 금지되므로 당장 써야 할 생활비는 이 계좌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3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생계비계좌와 함께 급여 압류 기준도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며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를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16

급여는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시행령 하한보다 적거나 상한보다 많으면 시행령 금액을 씁니다.17 하한은 월 250만원입니다.18

상한은 월 300만원에 「급여 절반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값입니다.19

월 급여 절반 압류금지 금액 압류 가능 금액
300만원 150만원 250만원(하한 적용) 50만원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상한 적용) 600만원

1,000만원 줄은 300만원에 (500만원 − 3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더해 400만원이 된 것입니다.19 법무부는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이 시행 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이전에 신청된 압류에는 예전 금액(월 18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016 다만 이 표는 압류된 급여채권 이야기이고, 통장에 들어온 뒤의 예금은 앞 절의 예금 보호 규칙을 따릅니다.8

한도 초과 입금과 분리송금(2027년 1월 시행 예정)

250만원 한도를 넘는 돈이 생계비계좌로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불능 처리됩니다.21 급여가 250만원을 넘으면 생계비계좌를 급여 통장으로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22

법무부는 2026년 7월 24일 이를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로,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됩니다.23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초과분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보낸 금액 전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24

분리송금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기존 이용자는 시행 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습니다.25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이라 확정 시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다른 점

「압류방지통장」으로 많이 찾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생계비계좌와 다른 제도입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급여수급전용계좌이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2627

구분 생계비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1 국민연금법 제58조제3항26
넣을 수 있는 돈 성격 무관, 한도 250만원2 국민연금 급여만28
보호 금액 계좌 예금 전액(예치 한도 250만원)3 월 250만원 이하 급여2930
계좌 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4 연금 수령용 전용계좌 1개29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생활비도 지켜야 한다면 두 계좌를 함께 쓰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빚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예금자가 자연인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빚이나 압류가 있어야 만드는 계좌는 아니며,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으면 됩니다.4

Q. 생계비계좌를 해지하면 다른 은행에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해지할 때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13 해지가 통보되면 다른 금융기관의 개설 전 조회에서 기존 계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새로 열 수 있습니다.124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1항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6-10-02 확인) ↩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 (2026-10-02 확인) ↩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2026-10-02 확인)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2항 (2026-10-02 확인) ↩ ↩2 ↩3 ↩4 ↩5

  5. 법무부 보도자료,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5-10-28) (2026-10-02 확인)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3항 (2026-10-02 확인)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10-02 확인)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10-02 확인) ↩ ↩2 ↩3 ↩4

  9.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첨부 — 개정안 주요내용, 법무부 (2026-10-02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3항 (2026-10-02 확인) ↩

  11. 법무부 보도자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2026-07-24) (2026-10-02 확인)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5항 (2026-10-02 확인) ↩ ↩2 ↩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4항 (2026-10-02 확인) ↩ ↩2

  14.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첨부 —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무부 (2026-10-02 확인) ↩

  15.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첨부 — 추진 배경, 법무부 (2026-10-02 확인) ↩

  16. 법무부 보도자료,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5-10-28) (2026-10-02 확인)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2026-10-02 확인)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10-02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2026-10-02 확인) ↩ ↩2

  20.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첨부 — 적용 시점, 법무부 (2026-10-02 확인) ↩

  21. 법무부 보도자료(2026-07-24) 첨부, 법무부 (2026-10-02 확인) ↩

  22. 법무부 보도자료(2026-07-24) 첨부, 법무부 (2026-10-02 확인) ↩

  23. 법무부 보도자료(2026-07-24) 첨부 — 분리송금 제도, 법무부 (2026-10-02 확인) ↩

  24. 법무부 보도자료(2026-07-24) 첨부 — 관리계좌 미지정 시, 법무부 (2026-10-02 확인) ↩

  25. 법무부 보도자료(2026-07-24) 첨부 — 시행 예정일, 법무부 (2026-10-02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8조제3항 (2026-10-02 확인) ↩ ↩2

  2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2026-10-02 확인)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3항 (2026-10-02 확인)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1항 (2026-10-02 확인) ↩ ↩2

  3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2026-10-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