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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만기 40·50년 나이 요건·거치기간·상환방식)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자격과 한도를 맞춰 놓고도 마지막에 막히는 항목이 대출 기간입니다. 만기를 몇 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과 평생 내는 이자가 같이 움직이는데, 길게 잡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못 고르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금자리론에서 고를 수 있는 만기가 몇 가지인지, 40년·50년은 누가 고를 수 있는지, 기간을 늘리면 금리와 한도와 총이자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안내와 업무처리기준을 기준으로 만기 판정, 거치기간, 상환방식, 실행 후 변경 가능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이란

보금자리론에서 말하는 대출 기간은 세 가지가 겹쳐 있는 말입니다. 돈을 다 갚기로 약속한 기간인 만기, 그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는 방법인 상환방식, 그리고 원금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안내는 이 중 만기와 상환방식만 상품구조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출만기는 10·15·20·30·40·50년이고,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1

만기가 중요한 이유는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같은 금리가 적용되므로,2 신청 단계에서 고른 만기가 그대로 수십 년치 이자 총액을 결정합니다.

내 만기로 월 상환액 계산 추가 정보 보금자리론 한도·월 상환액 계산하기에서 만기별 원리금 확인 확인 →

만기 6종과 40·50년 나이 요건

업무처리기준은 대출만기를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고를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3 다만 뒤의 두 가지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품안내에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라고만 적혀 있고 그 조건은 나오지 않는데요,1 업무처리기준이 그 조건을 나이로 정해 두었습니다.

40년과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취급할 수 있습니다.4 대출을 실행하는 날이 아니라 신청하는 날 기준이므로, 생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신청 시점이 갈림길이 됩니다.

만기 채무자 요건 신혼가구인 경우
10·15·20·30년 나이 요건 없음3 동일
40년 만 40세 미만5 만 50세 미만5
50년 만 35세 미만6 만 40세 미만6

신혼가구에 해당하면 상한이 10년씩 올라갑니다.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하며, 같은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로 봅니다.7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하면 결혼예정 가구로 인정됩니다.8

만 36세인 사람이 혼인 5년 차라면 50년 만기를 고를 수 있고, 같은 나이라도 미혼이면 40년까지만 됩니다. 만 41세 미혼이면 30년이 상한입니다.

만기별 기준금리 — 길수록 비싸집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별로 공사가 따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반영해 정해집니다.9 즉 만기를 늘리면 금리 자체가 올라갑니다.

2026년 9월 공시를 보면 아낌e-보금자리론이 10년 만기 연 4.90%에서 50년 만기 연 5.20%까지, u형과 t형이 연 5.00%에서 연 5.30%까지 올라갑니다.10 만기를 끝까지 늘렸을 때 붙는 차이가 0.30%p입니다. 상품별·만기별 공시표 전체는 보금자리론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고, 금리는 매월 새로 공시되므로 신청 시점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0.30%p는 우대금리로 깎을 수 있는 최대 1.0%p에 비하면 작은 폭입니다. 그래서 만기 선택을 금리만 놓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작 크게 갈리는 것은 이 금리가 몇 년 동안 붙느냐이고, 그 결과는 다음 절의 총이자에서 드러납니다.

만기를 10년 늘릴 때마다 주고받는 것

만기를 늘리면 월 상환액이 내려가고 총이자가 올라갑니다. 방향은 누구나 알지만, 두 값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을 가릅니다.

원금 3억원을 아낌e-보금자리론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다고 놓고(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가정) 만기를 한 칸씩 늘렸을 때의 차액입니다.

만기를 늘리면 월 상환액 총이자
30년 → 40년 약 15만 2천 원 감소 약 1억 2,234만 원 증가
40년 → 50년 약 7만 2천 원 감소 약 1억 3,423만 원 증가
30년 → 50년 약 22만 4천 원 감소 약 2억 5,658만 원 증가

40년에서 50년으로 가는 구간이 특히 불리합니다. 월 부담은 7만 원대밖에 안 줄어드는데 이자는 1억 3천만 원 넘게 더 붙습니다. 앞 구간과 뒤 구간의 이자 증가폭은 비슷한데 월 절감폭만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기별 월 상환액과 총이자의 절대값은 보금자리론 계산에 산식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도에 갚을 계획이라면 이 이자가 그대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초반 3년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만기가 한도를 바꾸는 자리 — DTI

만기를 길게 잡는 진짜 이유는 이자가 아니라 한도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 이내로 요구하고,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여기서 10%p를 더 깎습니다.11

이때 DTI 계산에 넣는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체 원금상환 기간의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12 만기가 길수록 연평균 원리금이 줄어드니 같은 소득으로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기타부채가 없고 아낌e-보금자리론 원리금균등을 쓰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DTI 60%면 연간 원리금이 1,800만원, 월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0년 만기(4.90%) — 월 150만원으로 감당되는 원금 약 1억 4,208만 원
  • 30년 만기(5.10%) — 약 2억 7,627만 원
  • 50년 만기(5.20%) — 약 3억 2,030만 원

같은 소득인데 만기 선택만으로 한도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소득이 낮아 한도가 잘리는 경우라면 만기를 늘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법인 셈입니다. 다만 이렇게 늘린 한도에는 앞 절의 총이자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상환방식에도 한도와 얽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채무자가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전체 기간이 아니라 초기 10년간(만기가 10년이면 5년간)의 원리금상환액을 연평균해 DTI를 산정합니다.13 체증식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이므로,14 초기 구간만 보는 이 계산에서는 DTI가 낮게 나옵니다.

상환방식 3가지와 거치기간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15 공사는 이 셋을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로 구분합니다. 원리금 균등은 합계가 같고, 체감식이라고도 부르는 원금 균등은 합계가 줄어들며, 체증식은 합계가 늘어납니다.14

체증식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만 40세 미만 채무자이면서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고, 50년 만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16 초기 부담을 낮추려고 체증식과 50년 만기를 함께 고르는 조합은 아예 막혀 있는 셈입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17 그런데 보금자리론 상품안내의 상품구조에는 만기와 상환방식만 있고 거치기간 항목이 없습니다.1 업무처리기준에서도 거치기간을 정한 곳은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한 곳이고, 그 경우에만 최장 3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설정합니다.18

즉 일반 보금자리론은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고 설계된 상품이 아닙니다. 처음 몇 년 원금 상환을 미룰 생각으로 만기를 짧게 잡으면, 실행 직후부터 표의 월 상환액이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만기 변경 시점과 중도상환수수료

신청서에 적은 만기는 대출 실행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공사는 대출 승인과 양수 확약통지를 받은 뒤 실행 전까지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을 은행 창구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9 신청 단계에서 만기를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실행 전까지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환방식은 다릅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원금상환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20 만기와 달리 상환방식은 실행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기를 길게 잡아 두고 여유가 생길 때 앞당겨 갚는 방법도 있는데, 초반 3년에는 비용이 붙습니다. 최초 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하면 남은 일수에 따라 0.5%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21 계산식은 상환원금에 0.5%를 곱한 뒤 3년에서 경과일수를 뺀 값을 3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22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다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행 1년 뒤에 1억원을 갚으면 1억원 × 0.5% × (3년−1년)/3년으로 약 33만 3천 원입니다.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이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대상자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23 수수료 구조를 더 넓게 비교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 정리를 함께 보면 됩니다.

상품 갈래마다 다른 만기

같은 보금자리론이라도 어떤 갈래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만기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만기는 일반 규정을 따르되, 만 45세 미만이면 대출만기 10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24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라 짧은 만기를 막아 둔 것입니다.
  • 안심전환대출 —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넷으로 제한되고 40년·50년은 없습니다.25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상품이라 만기 상한이 다릅니다.
  • 채무인수 — 기존 대출의 만기가 40년이나 50년이면, 인수하는 사람도 그 만기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6 다만 배우자나 상속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과 무관하게 취급됩니다.

만기 요건이 인수 단계까지 따라온다는 점은 집을 팔거나 명의를 넘길 때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50년 만기로 받아 두면 나중에 제3자가 그 대출을 그대로 넘겨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은 몇 년까지 되나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섯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3 다만 40년과 50년은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취급할 수 있습니다.4 40년은 만 40세 미만,5 50년은 만 35세 미만이고 신혼가구이면 각각 만 50세 미만, 만 40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6

40년·50년 만기는 부부 중 누구 나이로 보나요? 채무자 본인 나이로 봅니다. 업무처리기준은 이 요건을 신청일 현재 채무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4 신혼가구에 해당하면 상한이 10년씩 올라가는데,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하고7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하는 가구도 포함됩니다.8

만기를 길게 잡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월 상환액과 총이자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만기별로 따로 정해져 만기가 길수록 높고,9 2026년 9월 공시 아낌e-보금자리론은 10년 연 4.90%에서 50년 연 5.20%까지 벌어집니다.10 3억원을 빌린다고 하면 30년을 50년으로 늘렸을 때 월 상환액은 약 22만 4천 원 줄고 총이자는 약 2억 5,658만 원 늘어납니다. 대신 만기가 길면 연평균 원리금이 줄어 DTI가 낮아지므로 소득 때문에 잘리던 한도는 늘어납니다.12

보금자리론에도 원금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나요? 일반 보금자리론에는 거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품안내의 상품구조에도 대출만기와 상환방식만 있고 거치기간 항목이 없으며,1 업무처리기준에서 거치기간을 따로 정한 곳은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입니다. 그 경우에만 최장 3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설정합니다.18

만기를 잘못 골랐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대출 승인과 양수 확약통지를 받은 뒤 실행 전까지는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을 은행 창구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19 다만 원금상환방식은 대출 실행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20

참고

  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 상품구조」,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9-03 확인).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2 3 4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 고정금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09-03 확인).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2. 대출만기」,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대출만기 1)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2 3

  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2. 대출만기(만기별 채무자 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2)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2 3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2. 대출만기(40년 만기 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40년 만 40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2 3

  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2. 대출만기(50년 만기 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50년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 미만)”  2 3

  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장 용어의 정의(신혼가구)」,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2

  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장 용어의 정의(결혼예정 가구)」,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서식17)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2

  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4. 대출금리」,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대출금리 1) 대출만기별로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아래 5.우대금리 및 6.가산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  2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 2026년 9월 공시금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4.do (2026-09-08 확인, 공시일 2026-09-01). “공시일 : 2026년 09월 01일 (연 %)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u-보금자리론 5.00 5.10 5.15 5.20 5.25 5.30 아낌e보금자리론 4.90 5.00 5.05 5.10 5.15 5.20 t-보금자리론 5.00 5.10 5.15 5.20 5.25 5.30”  2

  1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1. DTI(총부채상환비율)」,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DTI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1)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1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2. DTI 산정방법」,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상환방식별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체 원금상환 기간의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  2

  1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5장 2. DTI 산정방법(체증식 예외)」,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근로소득자인 채무자(타 유형 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가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초기 10년간(만기가 10년인 경우 5년간)의 원리금상환액을 연평균(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그 종료시점부터 계산)하여 적용” 

  14.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별상환원리금 계산 — 용어 안내」, https://www.hf.go.kr/ko/sub01/sub01_06_03.do (2026-08-08 확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어,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감소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  2

  1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3. 상환방식」,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상환방식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중 택일 가능” 

  1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3. 상환방식(체증식 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2)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 적용 불가”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별상환원리금 계산 — 용어 안내(거치기간)」, https://www.hf.go.kr/ko/sub01/sub01_06_03.do (2026-08-08 확인). “거치기간 :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4장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대출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1)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2

  1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 신청 내용 변경」,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3.do (2026-07-01 확인).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2

  2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3. 상환방식(실행 후 변경)」,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3)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2

  2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7. 조기(중도)상환수수료」,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남은일수에 따라 0.5% 한도 내에서 부과” 

  2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7. 조기(중도)상환수수료(산식)」,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5%)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4장 7. 조기(중도)상환수수료(면제 대상)」,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3장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대출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1) 대출만기는 제4장 2. 대출만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2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제15장 안심전환대출(기타 대출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1)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2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채무인수(기존대출 만기·상환방식 요건)」,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08 확인). “(3) 기존대출 만기 또는 상환방식에 따라 채무인수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다만,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채무인수는 아래 요건과 무관하게 취급 가능 ① 만기가 40년 또는 50년인 경우 : 제4장 2. 대출만기의 만기별 채무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