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별 매입률·즉시매도 실부담금·면제 대상)
집을 사고 등기를 넘겨받는 마지막 단계에서, 취득세 말고 한 번 더 목돈이 빠져나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입니다.
이 돈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되팔 수 있고,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은 매입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서울에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주택을 사면 법정 매입액은 460만원이지만, 그날 할인율이 10%라면 46만원만 내고 끝납니다. 이 글은 그 두 숫자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채권 매입이 붙는 자리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1
여기서 모인 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 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대출의 재원이 됩니다. 우리가 등기 창구에서 내는 돈이 다른 사람의 정책대출 원자금이 되는 구조인데요.
의무의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2 그 각 호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3
제1호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입니다.4 건축허가·영업허가에도 같은 의무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 유형이 매입하는 것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56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붙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폐지 되었습니다”.7
내 소득으로 한도 계산얼마를 사야 하나
매입 금액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8
받은 시행령은 다시 별표로 넘깁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는 조항입니다.9
주택도시기금도 매입대상기준 안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관련”으로 표시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를 가리킵니다.10
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변수는 매입률 하나이고, 매입률은 부동산 유형 · 시가표준액 구간 · 지역 세 가지로 갈립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지역 둘로만 나뉩니다.
주택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매입률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기타 지역 |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3/1,000 | 13/1,00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 16/1,000 |
|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23/1,000 | 18/1,000 |
|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원 이상 | 31/1,000 | 26/1,000 |
가장 낮은 구간에서만 지역 차이가 없고,11 5천만원을 넘어서면 서울·광역시가 계속 높습니다.1213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표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1415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같은 집이 기타 지역이면 18/1,000이 적용돼 360만원으로 100만원 낮아집니다.
6억원 이상 구간은 서울·광역시 31/1,000, 기타 지역 26/1,000입니다.16 구간이 여기서 끝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무리 커도 비율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17
토지와 그 밖의 부동산
| 부동산 유형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기타 지역 |
|---|---|---|---|
| 토지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5/1,000 | 20/1,000 |
| 토지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1,000 | 35/1,000 |
| 토지 | 1억원 이상 | 50/1,000 | 45/1,000 |
| 주택·토지 외 |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10/1,000 | 8/1,000 |
| 주택·토지 외 |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16/1,000 | 14/1,000 |
| 주택·토지 외 | 2억5천만원 이상 | 20/1,000 | 18/1,000 |
토지가 가장 무겁습니다.1819 1억원 이상 토지는 서울·광역시 50/1,000으로,20 같은 금액대 주택보다 배 이상입니다.
상가·오피스텔 같은 주택·토지 외 부동산은 반대로 가장 가볍습니다.212223
매입액과 실부담금은 다른 숫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놀랍니다. 460만원을 전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계속 보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되파는 즉시매도를 선택하면, 그날의 채권 시세에 따른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법제처 예시가 그 계산을 보여줍니다.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24
| 구분 | 금액 |
|---|---|
| 법정 매입액 | 460만원 |
| 즉시매도 시 실부담금(할인율 10% 가정) | 46만원 |
| 계속 보유 시 부담 | 460만원 |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위 46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고객부담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액과 과세구분을 선택하면 실제 고객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25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다면 대조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대리인을 통한 채권매입 시, 은행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의 고객부담금과 하단의 조회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26
대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처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이것도 등기 신청이므로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3
다만 이 대목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정이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안내하는 행위주체별 매입면제 22개 유형 중 7개가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출과 직결되는 항목이 제9호입니다.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면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27
제12호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28 저당권 쪽 매입률 자체는 시행령 별표가 따로 정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등기 신청 전에 수탁은행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제되는 경우
행위주체별 면제 목록에서 개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면제 대상 |
|---|---|
| 제3호 |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29 |
| 제5호 |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30 |
| 제8호 | “8.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31 |
| 제9호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 제18호 |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32 |
| 제22호 | “22.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33 |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물 용도별 면제가 따로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면제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잘못 샀거나 쓰지 않게 됐을 때
시행령은 중도상환을 원칙적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34
예외는 네 가지이고, 개인이 걸리는 것은 대개 제1호와 제4호입니다.
- 제1호 —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35
- 제4호 —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36
금액 기준은 사용 여부로 갈립니다. 기금은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매입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 전 일부 금액 중도상환 불가)”라고 안내합니다.37
절차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받은 뒤 수탁은행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38
방문 주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16.7.14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매입의무자 본인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39
돌려받는 금액이 낸 금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40
계속 보유하는 선택
즉시매도가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이자가 붙는 국채이기 때문입니다.
이율은 “2025년 4월 1일부터는 연 1.00%를 적용합니다.(연 단위 복리계산)”입니다.41 발행일은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에 따라 매출한 달의 말일이 됩니다.42
즉시매도 할인율이 높은 날, 즉 채권 시세가 낮은 날일수록 되팔 때 손실이 커집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보유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 근거 전반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43
등기 단계에서 나가는 돈의 자리
채권 매입액은 대출 한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은 방공제처럼 담보 평가 단계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이고, 채권은 등기 신청 단계에서 따로 나가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자기자금 계획을 세울 때 두 숫자를 같이 놓아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계산으로 대출 한도를 확인한 뒤, 그 한도로 못 채우는 금액에 채권 실부담금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정책대출 갈래별 자격과 한도는 대출 종류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매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 모인 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 정책대출의 재원이 됩니다.1
서울 2억원 주택이면 얼마인가요?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구간의 매입률 23/1,000이 적용돼 460만원입니다.14 같은 금액대라도 기타 지역이면 18/1,000이라 360만원입니다.15
460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내나요? 즉시매도를 택하면 그날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이 10%면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24 계속 보유할 생각이면 전액을 냅니다.
대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도 붙나요? 등기 신청이므로 적용 범위에 들어오지만, 면제 목록에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27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가 있습니다.28
등기를 못 하게 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착오 매입·법정매입금액 초과 매입을 중도상환 사유로 정합니다.36 전액 미사용이면 전액, 일부만 썼으면 나머지를 상환받습니다.37
참고
- 방공제 — 담보 평가 단계에서 한도를 깎는 금액
- 디딤돌대출 계산 — 소득과 담보로 대출 한도 계산
- 대출 종류 총정리 — 정책대출 갈래별 자격과 한도
- 보금자리론 계산 — LTV·DTI 단계별 산식
- 대출 기초 개념 정리 — LTV·DTI·DSR이 한도를 정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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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안내 — 정의」,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2026-09-11 확인).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 등기·등록 신청자」,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 (2026-09-11 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면허·허가·인가」,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 (2026-09-11 확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제1종국민주택채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2026-09-11 확인).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
-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안내 — 제1종 국민주택채권」,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2026-09-11 확인).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안내 — 제2종 발행 폐지」,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2026-09-11 확인).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폐지 되었습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2항 — 매입 금액은 대통령령」,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 (2026-09-11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매입기준은 별표」,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2026-09-11 확인).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
-
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105.jsp (2026-09-11 확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매입기준(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한 매입대상기준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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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 2천만~5천만원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3/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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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 5천만~1억원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9/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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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 1억~1억6천만원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1/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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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 매입률 적용 예」,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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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 1억6천만~2억6천만원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3/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8/1,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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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 6억원 이상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6억원 이상…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31/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2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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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 2억6천만~6억원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6/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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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토지」,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5/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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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토지 5천만~1억원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0/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3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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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토지 1억원 이상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50/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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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0/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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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그 밖의 부동산 1억3천만~2억5천만원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6/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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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그 밖의 부동산 2억5천만원 이상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0/1,000…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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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 즉시매도 실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2026-09-11 확인).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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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고객부담금조회」,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2026-09-11 확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액과 과세구분을 선택하면 실제 고객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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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고객부담금조회 — 영수증 대조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2026-09-11 확인). “※ 대리인을 통한 채권매입 시, 은행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의 고객부담금과 하단의 조회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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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기준 — 행위주체별 제9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2026-09-11 확인).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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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기준 — 행위주체별 제12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2026-09-11 확인).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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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기준 — 행위주체별 제3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2026-09-11 확인).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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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기준 — 행위주체별 제5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2026-09-11 확인).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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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기준 — 행위주체별 제8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2026-09-11 확인). “8.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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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기준 — 행위주체별 제18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2026-09-11 확인).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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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기준 — 행위주체별 제22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2026-09-11 확인). “22.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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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중도상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2026-09-11 확인).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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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인허가 철회·취소」,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2026-09-11 확인).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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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 착오·초과 매입」,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2026-09-11 확인).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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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 기본사항」,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103.jsp (2026-09-11 확인).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매입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 전 일부 금액 중도상환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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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사실증명」,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2026-09-11 확인). “②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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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 방문 주체」,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103.jsp (2026-09-11 확인).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대리인이 발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7.14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매입의무자 본인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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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 가격 변동」,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103.jsp (2026-09-11 확인).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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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안내 — 제1종 이율 연혁」,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2026-09-11 확인). “2025년 4월 1일부터는 연 1.00%를 적용합니다.(연 단위 복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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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2026-09-11 확인).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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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안내 — 근거자료」,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2026-09-11 확인).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