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주택 유형별 공제방수·구입자금보증 면제)
집값도 그대로고 소득도 그대로인데 상담 창구에서 들은 한도가 계산해 본 것보다 수천만 원 적다면, 방공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공제는 세입자가 한 명도 없어도 담보 가치에서 먼저 빠지는 금액입니다. 정식 명칭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빠지는 금액은 지역이 정하고, 몇 번 빠질지는 주택 유형이 정합니다. 서울이면 한 번에 5천500만원이고,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에 따라 그 횟수가 0회가 되기도 합니다.
방공제가 들어가는 자리
주택도시기금은 디딤돌대출 한도를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정의합니다.1
감정가에 LTV를 곱한 뒤 선순위 채권과 함께 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곱하는 비율이 아니라 빼는 금액이라, 집값이 올라도 그대로 남습니다.
보금자리론도 구조가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은 LTV 계산식의 분자를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잡습니다.2
빼는 이유는 순위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지역별로 정해 두었고,3 이 금액은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라도 담보권자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사도 구입자금보증을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4 공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공식 상품 설명에 그대로 적혀 있는 셈인데요.
한도를 정하는 지표 전반은 대출 기초 개념 정리에, 같은 한도를 줄이는 다른 기제는 스트레스 DSR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소득으로 한도 계산지역별 공제 금액
공제 1건당 금액은 주택 소재지로 갈립니다.
| 지역 | 공제 1개당 금액 |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보증금 상한 |
|---|---|---|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1억6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4천800만원 | 1억4천5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2천800만원 | 8천5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7천500만원 |
왼쪽 금액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5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6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천800만원,7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입니다.8
오른쪽은 제11조의 임차인 범위입니다. 보증금이 서울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4천500만원, 광역시 등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우선변제 대상입니다.910111213
두 열을 헷갈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한도에서 빠지는 것은 왼쪽 금액이고, 오른쪽은 그 권리를 누가 갖는지를 정하는 문턱입니다.
주택 유형별 공제방수
같은 서울이라도 빠지는 횟수가 다릅니다. 업무처리기준은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아래 표의 담보주택 유형별 공제방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정합니다.14
| 담보주택 유형 | 임대차 없는 방수 | 적용 공제방수 |
|---|---|---|
| 아파트 | 1개 이상 | 방수공제 없음 |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1개 이상 | 1개 |
| 단독주택 | 1개 | 1개 |
| 단독주택 | 2개 이상 | 임대차 없는 방수 × 2/3 |
표의 내용은 “아파트 1개 이상 방수공제 없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개 이상 1개 단독주택* 1개 1개 2개 이상 n**개×2/3”입니다.15 여기서 n은 임대차 없는 방수를 가리킵니다.
아파트에는 별도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① 아파트의 경우 승인일 현재의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음”입니다.16 보금자리론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이 항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단독주택에는 저가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5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이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공제”합니다.17
한도가 줄어드는 폭
아래는 담보평가액과 LTV, 선순위 채권 없음을 가정해 위 규정만 대입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승인 금액은 소득과 DTI·DSR에서 다시 걸립니다.
| 조건 | 평가액 × LTV | 방공제 | 남는 금액 |
|---|---|---|---|
| 서울 연립주택 4억원·LTV 70% | 2억 8,000만원 | 5,500만원 × 1개 | 2억 2,500만원 |
| 같은 조건이 아파트라면 | 2억 8,000만원 | 0원 | 2억 8,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단독주택 3억원·LTV 70%·빈 방 3개 | 2억 1,000만원 | 2,500만원 × 2개 | 1억 6,000만원 |
| 위와 같은 집이 평가액 2억원(저가주택) | 1억 4,000만원 | 2,500만원 × 1개 | 1억 1,500만원 |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5,500만원입니다. 서류상 주택 유형 하나로 한도가 그만큼 갈립니다.
셋째 줄에서 빈 방 3개에 3분의 2를 곱하면 2개가 됩니다. 넷째 줄은 같은 집이 저가주택 기준에 들어와 공제방수가 1개로 줄어든 경우인데요. 집값이 낮을수록 공제 비중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려는 장치입니다.
임대차가 있을 때의 계산
세입자가 실제로 있으면 공제 금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들어옵니다.
| 임대차 현황 | 반영 금액 |
|---|---|
| 임대차가 없음 | Min(공제방수 × 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 평가액 × 1/2) |
| 전부 임대차 |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금이 평가액의 1/2 미만이면 별도 산식) |
| 일부 임대차 | 임대보증금 + Min(공제방수 × 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 평가액 × 1/2) |
임대차가 없으면 “Min(공제방수×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주택 평가액×1/2)”이고,18 전부 임대차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이 원칙이되 “임대보증금<주택 평가액×1/2 경우”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19 일부 임대차는 “임대보증금 + Min(공제방수×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 평가액×1/2)”입니다.20
아파트는 여기서도 갈립니다.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있는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액만을 고려하여 LTV 산출”하므로,21 실제 보증금은 반영되지만 지역별 공제는 여전히 붙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처리기준은 무상거주인이 있으면 퇴거조치하거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서식16)를 징구하면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2
구입자금보증으로 면제받는 경로
방공제를 없애는 공식 경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입니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이고,23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0% 차등적용”됩니다.24
| 구분 | 일반 구입자금보증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
| 보증과목별 한도 | 1억원 −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 | 3억원 |
| 소요자금별 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적용방수) × 보증비율 | Min(목적물가격×80% − 선순위대출 − 담보부대출금액, 목적물가격×35%) |
| 목적물 | 주택·오피스텔·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택, 임대차 없을 것 |
일반 구입자금보증은 보증과목별로 “1억원 -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25 소요자금별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적용방수)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입니다.26 공제된 금액을 그대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생애최초 특례는 규모가 다릅니다. 소요자금별 한도가 “(목적물가격 × 80%) - 선순위대출 – 담보부대출금액”과 “목적물가격 × 35%” 중 적은 금액입니다.27 대신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고, 실행일까지 임차인이 퇴거하는 조건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28
목적물 범위도 갈립니다. 일반 구입자금보증은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또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까지 받습니다.29
신청 시기는 놓치기 쉽습니다. 구입 용도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30 절차는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 처리 가능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31
기금대출에서 면제가 인정되는 범위
주택도시기금은 디딤돌대출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두 갈래로 안내합니다.
첫째, 생애최초가 아니어도 됩니다.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시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32
둘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문턱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 산정”합니다.33
특례보증이 막혀도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례 가입이 불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70% 이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34
생애최초 인정 기준 자체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에서 세대 단위 요건까지 갈라 두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걸린 단서
여기까지 읽고 “우리 집은 아파트니 해당 없다”고 정리하면 어긋납니다. 기금 안내에는 짧은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HF의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35
면제 수단인 보증 자체가 막혀 있으니 결과적으로 공제가 강제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라서 안 빠진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갈리는 지점이고, 상품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 상품 | 수도권 아파트 |
|---|---|
| 보금자리론 | 업무처리기준상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고려16 |
| 디딤돌대출 | 구입자금보증 가입 제한으로 방공제 의무 적용35 |
같은 아파트를 놓고도 어느 창구에서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서울 아파트라면 그 차이가 5천500만원입니다.
주택가액 2분의 1 상한
공제 금액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정합니다.36
업무처리기준의 산출식에 들어 있는 주택 평가액×1/2이 이 상한입니다.18 방이 많은 저가 단독주택에서 공제방수를 곱한 값이 커져도 평가액의 절반을 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없는데도 왜 대출 한도에서 돈이 빠지나요? 시행령이 정한 우선변제 금액은 담보권자보다 앞서 변제되므로, 대출 이후 소액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뺍니다. 공사도 구입자금보증을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이라고 설명합니다.4
제 지역은 얼마인가요? 서울 5천500만원,5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6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천800만원,7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입니다.8
아파트도 방공제를 하나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은 아파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16 다만 디딤돌대출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가 의무 적용됩니다.35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구입자금보증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0.30%가 차등 적용됩니다.24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입니다.2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입 용도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30 정책모기지 특례는 대출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1
참고
- 대출 기초 개념 정리 — LTV·DTI·DSR이 한도를 정하는 순서
- 스트레스 DSR — 한도만 줄이는 또 다른 가산 항목
- 디딤돌대출 계산 — 소득과 담보로 한도 계산
- 보금자리론 계산 — LTV·DTI 단계별 산식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 생애최초 인정 기준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대출한도 산식」,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09-10 확인).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제7장 — LTV 계산식」,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상품 정의」,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과밀억제권역 등」,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 광역시 등」,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 그 밖의 지역」,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서울특별시」,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 과밀억제권역 등」,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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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 광역시 등」,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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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 — 그 밖의 지역」,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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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담보주택 유형별 공제방수 적용」,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3)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아래 표의 담보주택 유형별 공제방수를 적용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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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주택 유형별 공제방수 표」,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아파트 1개 이상 방수공제 없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개 이상 1개 단독주택* 1개 1개 2개 이상 n**개×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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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아파트 소액임차보증금 미고려」,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① 아파트의 경우 승인일 현재의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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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저가주택 공제방수 특례」,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5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이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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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임대차가 없는 경우 산출식」,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임대차가 없음 Min(공제방수×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주택 평가액×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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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전부 임대차 산출식」,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전부 임대차 임대보증금 전액 다만, 임대보증금<주택 평가액×1/2 경우 Max{Min(전체방수×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 평가액×1/2), 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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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일부 임대차 산출식」,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일부 임대차 임대보증금 + Min(공제방수×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 평가액×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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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임대차 있는 아파트」,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있는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액만을 고려하여 LTV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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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무상거주인 확인」,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8-28 확인). “(2) 무상거주인이 있는 경우 퇴거조치(주민등록표 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거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서식16) 징구하면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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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보증비율」,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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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보증료율」,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0% 차등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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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일반 구입자금보증 보증과목별 한도」,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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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일반 구입자금보증 소요자금별 한도」,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적용방수)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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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소요자금별 한도」,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목적물가격 × 80%) - 선순위대출 – 담보부대출금액 목적물가격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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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보증목적물」,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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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일반 구입자금보증 보증목적물」,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또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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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보증신청시기(구입용도)」,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구입용도 :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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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 보증이용절차」, 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 (2026-09-10 확인).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 처리 가능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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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주묻는질문 — 일반구입자금보증과 방공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시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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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주묻는질문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과 방공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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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주묻는질문 — 특례보증 불가 시 대체 경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70% 이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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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주묻는질문 — 수도권 아파트 구입자금보증 제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searchKey=%EC%83%9D%EC%95%A0%EC%B5%9C%EC%B4%88 (2026-09-05 확인). “※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HF의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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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주택가액 2분의 1 상한」,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