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개요 · 위키

주식담보대출 한도·반대매매 (담보 140% 이상·당일 종가 평가·처분 순서)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증권사에서 받는 주식담보대출은 금융투자업규정의 증권담보융자입니다.1 증권사는 빌려준 돈의 140% 이상을 담보로 잡아야 하고,2 상장주식 담보는 당일 종가로 다시 평가합니다.3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맡기면 140% 기준의 상한은 약 714만원입니다. 실제 한도·이자율·기간은 증권사가 정하므로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4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담보를 요구받습니다.5 납입기일까지 못 채우면 다음 영업일에 계좌의 현금부터 담보증권 순으로 처분되는데요.6 이 흐름을 조문 순서대로 보고 숫자를 넣어 봅니다.

주식담보대출과 신용거래융자

증권사 신용공여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주식을 이미 가진 사람이 그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 증권담보융자이고,1 주식을 살 돈을 빌리는 것은 신용거래융자입니다.7

구분 증권담보융자 신용거래융자
무엇을 빌리나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전1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7
대상 투자자 투자자(개인에 한함)7
담보비율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2 같음2
반대매매 제4-28조 임의상환6 같음6

두 가지 모두 담보비율·평가·임의상환 조문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반대매매」라는 말이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 양쪽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은 신규 신용거래가 막힙니다.8 증권담보융자에서는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받지 못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9

대출 종류 총정리 추가 정보 대출 종류 전체 보기에서 주택·전세·서민금융 대출 비교 확인 →

한도 계산 — 담보 140% 이상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종목별 거래상황을 보고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2 거꾸로 말하면 대출금은 담보 평가액을 1.4로 나눈 값을 넘지 못합니다.

담보 주식 평가액 140% 기준 상한(평가액 ÷ 1.4)
500만원 약 357만원
1,000만원 약 714만원
3,000만원 약 2,143만원

이 표는 규정의 하한선에서 나온 최대치입니다.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와 기간,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증권사가 정합니다.4

증권사 전체의 신용공여 규모도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10 개인별 한도와 별개로 회사 전체의 한도가 따로 있는 셈입니다.

담보는 당일 종가로 다시 평가

상장주식과 상장 ETF 같은 담보는 당일 종가로 평가합니다.3 당일 종가로 평가할 수 없으면 최근일 기준가격을 씁니다.

즉 담보 가치는 대출받은 날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 매겨집니다.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비율만 내려갑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 추가담보 요구

신용공여금액 대비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증권사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합니다.5 이 비율은 규정이 숫자로 정하지 않고 증권사가 정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11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만 됩니다.12 사전에 합의했다면 요구 절차 없이 계좌에서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 현금·증권을 곧바로 추가담보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13

요구 사실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사전에 합의한 방법처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14

주식담보대출 한도와 반대매매 흐름 — 담보 140% 이상, 당일 종가 평가,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추가담보 요구, 납입기일 다음 영업일 처분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4-26조·제4-28조(2026. 9. 15. 시행), 2026-09-30 확인

계산 예시 — 주가가 얼마나 빠지면

주식 1,000만원을 맡기고 5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합니다. 담보비율은 200%로, 140% 요건을 넉넉히 넘습니다.2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했다고 가정하면(비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11), 담보 평가액이 700만원 아래로 내려갈 때 추가담보 요구가 옵니다.

담보 주식 평가액 대출 500만원 대비 비율 결과
1,000만원 200% 유지
700만원(30% 하락) 140% 경계
650만원(35% 하락) 130% 추가담보 요구5

65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140%를 되찾는 데 50만원어치 현금이나 증권이 더 필요합니다. 못 채우면 아래 반대매매 순서로 넘어갑니다.15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세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사가 담보를 임의로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1.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갚지 않았을 때16
  2.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넣지 않았을 때15
  3.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았을 때17

셋째 경우는 주가와 무관합니다. 주가가 버텨도 이자를 밀리면 같은 조문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17

상환기일이 지나면 증권사는 상환을 위한 주문 외의 매매주문과 현금·증권 인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18

처분 순서 — 현금 → 담보증권 → 그 밖의 증권

위 세 경우에 해당하면 증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처분에 들어갑니다.6 순서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계좌 현금 먼저 충당
  •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
② 담보증권 필요한 수량만큼
  • 담보로 잡힌 주식을 처분
③ 그 밖의 증권 필요한 수량만큼
  •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다른 증권

처분은 필요한 수량만큼입니다.6 담보를 전부 파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만큼만 팝니다.

판 돈은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순으로 들어갑니다.19 투자자가 요청하면 연체이자·이자·원금 사이의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담보 요구 없이 처분되는 경우

사전에 합의했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사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20

이때도 처분내역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대출 약정서에 이 합의가 들어 있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DSR과 주식담보대출

금융위원회가 2021년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Q&A에서 안내한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 목록에는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이 들어 있습니다.21

예외가 300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큰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이 예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DSR 한도가 걸리는지는 내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받는 금융회사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SR이 무엇이고 어떤 대출이 한도를 줄이는지는 대출 기초 개념 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전에 확인할 순서

  1. 담보유지비율 — 증권사가 정한 비율을 확인하고, 몇 % 하락에 추가담보가 오는지 계산합니다.11
  2. 납입기일 — 추가담보 요구 후 며칠 안에 넣어야 하는지 약정에서 확인합니다.15
  3. 사전 합의 조항 — 요구 없이 처분·계좌 현금 자동 충당에 동의했는지 봅니다.20
  4. 이자 납부일 — 이자 미납도 반대매매 사유입니다.17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1,000만원어치로 주식담보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40% 기준의 상한은 약 714만원입니다.2 실제 한도는 증권사가 신용상태와 종목별 거래상황을 보고 정하므로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4

Q.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되나요?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먼저 추가담보를 요구받습니다.5 납입기일까지 못 채우면 다음 영업일에 현금,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처분됩니다.6

Q. 추가담보 요구 없이 바로 반대매매될 수도 있나요?

사전 합의가 있고 시세 급변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면 요구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20 처분내역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Q. 반대매매로 판 돈은 어디에 먼저 쓰이나요?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입니다.19 투자자가 요청하면 연체이자·이자·원금 사이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Q. 주식담보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차주단위 DSR 불포함 목록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3백만원 이하 소액에 한정됩니다.21 이보다 큰 대출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1년 10월 금융위원회 Q&A 기준).

출처

  1.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다목(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2026. 9. 15.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2.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4 ↩5 ↩6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4.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5.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4

  6.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4 ↩5 ↩6

  7.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나목,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8.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9.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10.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11.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12.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6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13.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14.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7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15.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16.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17.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18. 금융투자업규정 제4-32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19.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5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20.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2026-09-30 확인) ↩ ↩2 ↩3

  21.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2021-10-26) 9번, https://www.fsc.go.kr/po020201/76750 (2026-09-30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