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한도 (연소득 이내·안 써도 한도금액으로 계산·DSR 산정만기 5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세 줄에서 잘립니다. 신용대출은 차주별 연소득 이내,1 한도는 쓰지 않아도 한도금액 전체가 총대출액에 들어가고,2 DSR을 계산할 때 일시상환 신용대출은 5년 만기로 봅니다.3
연소득 5,000만원이면 첫째 줄의 상한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열어 둔 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쓴 돈이 0원이어도 한도가 대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크기만큼이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열어 두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줄을 차례로 보고 숫자를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자르는 세 줄
| 줄 | 무엇을 자르나 | 기준 |
|---|---|---|
| ① 연소득 이내 | 신용대출 한도 자체 | 차주별 연소득 이내1 |
| ② 총대출액 | DSR 규제 대상인지 |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으로 셈2 |
| ③ DSR 산정만기 | 연 원리금으로 잡히는 몫 | 일시상환 신용대출 5년4 |
①은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때 걸립니다. ②와 ③은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걸립니다.
이 글의 DSR 40% 수치는 은행 기준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에서 왔습니다.5 저축은행·상호금융 같은 다른 업권은 규제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총정리연소득 이내 — 2025년 6월 28일부터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1 목적은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은행마다 연소득 1~2배 안에서 자율로 관리했습니다.6 이 조치는 6월 28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넓혀 시행됐습니다.7
은행별로 하던 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8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으로 옮겨도 이 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정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한도대출입니다.2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면 이 기준의 상한은 5,000만원이고, 실제 한도는 은행 심사로 이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관리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 FAQ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이 실수요에 대한 예외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9
안 써도 한도금액으로 셉니다
마이너스통장이 다른 대출에 영향을 주는 첫 자리는 총대출액입니다.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신청분까지 더한 값이고,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으로 셉니다.2
이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DSR 40% 안에서만 가계대출을 내줍니다.5 은행업감독규정 조문에도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라고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5
| 마이너스통장 한도 | 사용액 | 주택담보대출 신청 | 총대출액 | DSR 40% 적용 |
|---|---|---|---|---|
| 3,000만원 | 0원 | 8,000만원 | 1억 1,000만원 | 적용 |
| 1,500만원 | 0원 | 8,000만원 | 9,500만원 | 1억원 이하 |
| 없음 | — | 8,000만원 | 8,000만원 | 1억원 이하 |
첫째 줄에서 통장 잔액은 0원인데도 1억원을 넘깁니다.2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그만큼 총대출액도 내려갑니다.
DSR 계산 — 산정만기 5년
DSR은 연소득 대비 1년에 갚는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금융위원회 예시로 연소득 5,000만원에 연 원리금상환액 2,000만원이면 DSR은 40%입니다.10
신용대출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경우가 많아 DSR 계산용 만기를 따로 정해 둡니다. 2022년 1월부터 이 산정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3 만기가 짧을수록 1년 치 원금 몫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 신용대출 3,0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 원금 몫이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금리를 연 5%로 가정하면 이자 150만원을 더해 약 750만원이 DSR 분자에 들어갑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DSR 40% 한도가 연 2,000만원이니,10 이 신용대출 하나로 3분의 1 넘게 쓰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06-27)·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2026.1.2. 개정), 2026-09-30 확인
분할상환으로 인정받으면
신용대출도 세 요건을 채우면 분할상환으로 인정받아 DSR에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합니다.4
-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을 것
-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구조(최장 10년)일 것
-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일 것
금융위원회 사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1.5억원을 쓰는 연소득 8천만원 차주가 신용대출 6천만원을 새로 신청합니다.11 일시상환(산정만기 5년)이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3,300만원, 분할상환(8년)이면 2,9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11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쓰고 갚기를 자유롭게 하는 한도대출이라, 균등분할상환 구조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분할상환 인정은 일반 신용대출에서 따질 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증액·갈아타기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오면 연장합니다. 연장 때 연소득 이내 기준이 새로 걸리는지는 한도를 늘리느냐로 갈립니다.12
| 상황 | 적용 규정 |
|---|---|
| 한도 그대로 기한만 연장 | 종전 규정12 |
| 금리·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자행대환 | 종전 규정12 |
| 한도 증액 | 강화된 조치(연소득 이내)12 |
| 다른 은행으로 옮김(타행대환) | 강화된 조치12 |
2021년 Q&A도 같은 결입니다. 기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꾸는 대환·재약정은 신규대출이 아니라서 차주 단위 DSR을 새로 적용하지 않습니다.13
그러니 연소득보다 큰 한도를 이미 가진 사람은 연장으로는 한도를 지킬 수 있지만, 금리를 낮추려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연소득 이내로 다시 잘립니다.
스트레스 DSR은 1억원 초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은 DSR 계산 때 가산금리를 얹어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14
보도자료는 이 기준을 「잔액」으로 적었을 뿐,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을 한도로 볼지 사용액으로 볼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14 연소득 1억원 이하 차주가 2025년 6월 28일 이후 새로 받는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 줄에 먼저 걸리므로, 신규 신용대출만으로는 이 기준에 닿기 어렵습니다.
적용 비율과 가산금리 구조는 스트레스 DSR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에 확인할 순서
- 내 총대출액 — 마이너스통장은 사용액 말고 한도금액으로 더합니다.2
- 1억원 넘는지 — 신청할 대출까지 더해 넘으면 DSR 40% 심사를 받습니다.5
- 안 쓰는 한도 정리 — 줄이거나 해지하면 총대출액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 연장인지 증액인지 — 증액·타행대환이면 연소득 이내가 다시 걸립니다.12
LTV·DTI 같은 다른 한도 지표는 대출 기초 개념 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5,000만원이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금융위원회 관리방안의 상한은 연소득 이내라 5,000만원입니다.1 실제 한도는 은행이 신용점수와 기존 대출, DSR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마이너스통장을 한 푼도 안 쓰면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총대출액을 셀 때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으로 셉니다.2 한도 3,000만원 통장에 주택담보대출 8,000만원을 신청하면 총대출액이 1억 1,000만원이 되어 DSR 40% 심사를 받습니다.5
Q.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하면 연소득 이내 기준에 걸리나요?
증액 없이 기한만 연장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FAQ는 그 예로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을 듭니다.12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Q.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몇 년짜리로 보나요?
일시상환 신용대출은 5년입니다.3 분할상환 요건 세 가지를 채우면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합니다.4
Q. 마이너스통장에도 스트레스 DSR이 붙나요?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14 마이너스통장 잔액을 한도로 볼지 사용액으로 볼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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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2025-06-27) — 신용대출 한도,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2026-09-30 확인) ↩ ↩2 ↩3 ↩4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2021-10-26) 7번, https://www.fsc.go.kr/po020201/76750 (2026-09-30 확인) ↩ ↩2 ↩3 ↩4 ↩5 ↩6 ↩7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보도자료(2021-10-26) — DSR 산정만기 현실화, https://www.fsc.go.kr/no010101/76740 (2026-09-30 확인) ↩ ↩2 ↩3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2021-10-26) 17번, https://www.fsc.go.kr/po020201/76750 (2026-09-30 확인) ↩ ↩2 ↩3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4. 가목 (2026.1.2. 개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418201 (2026-09-30 확인) ↩ ↩2 ↩3 ↩4 ↩5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2025-06-27) — 신용대출 한도 현행,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2026-09-30 확인) ↩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2025-06-27) — 요약,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2026-09-30 확인) ↩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2025-06-27)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全 금융권 확대,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2026-09-30 확인) ↩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2025-06-27 첨부) 9번,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824&fileTy=ATTACH&fileNo=12 (2026-09-30 확인) ↩
-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관련 Q&A — DSR 산정예시, https://www.fsc.go.kr/po020201/27351 (2026-09-30 확인) ↩ ↩2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2021-10-26) — 차주단위DSR 산정 사례, https://www.fsc.go.kr/po020201/76750 (2026-09-30 확인) ↩ ↩2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2025-06-27 첨부) 8번,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824&fileTy=ATTACH&fileNo=12 (2026-09-30 확인) ↩ ↩2 ↩3 ↩4 ↩5 ↩6 ↩7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2021-10-26) 11번, https://www.fsc.go.kr/po020201/76750 (2026-09-30 확인) ↩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2026-09-30 확인)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