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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생지킴대출 (2027년 예산안 · 신용 하위 50%·연 4.5%·만기 10년)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K-민생지킴대출은 소득을 보지 않고 신용 하위 50% 이하최초 100만원연 4.5%·만기 10년으로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안입니다.1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3,000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6,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2

다만 예산안에 담긴 안이지 운영 중인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개편 대상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고, 그쪽은 연 12.5%·만기 2년입니다.34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K-민생지킴대출 정부안의 대상·한도·금리·만기 비교 — 정부안 한도는 최초 100만원에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만원 현행 상품과 2027년 예산안이 밝힌 조건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서민금융진흥원)

K-민생지킴대출이 바꾸는 축 — 소득 요건과 만기

예산안 문서는 이 사업을 새 상품의 창설이 아니라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확대·개편으로 설명합니다.1

바뀌는 축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문턱이고, 다른 하나는 갚는 기간입니다.

문턱 쪽에서는 소득 요건이 통째로 빠지고 신용 기준이 하위 20%에서 하위 50%로 넓어집니다. 기간 쪽에서는 만기가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15

정부는 이 층을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6

내 한도가 50만원인 이유 보기 추가 정보 지금 받을 수 있는 한도부터 확인하기에서 현행 상품 한도 판정 확인 →

정부안이 밝힌 네 가지 값

상품 요약으로 못 박은 항목은 아래 넷입니다.1 문서는 이 넷 말고도 상환방식·성실상환 연계·접수 창구를 따로 적어 두었는데, 뒤에서 차례로 봅니다.

항목 정부안
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한도 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
금리 연 4.5%
만기 10년

예산은 3,000억원이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총 6,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72

예산서상 자리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같은 분야에는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와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함께 편성돼 있고, 분야 전체 규모는 1조 828억원입니다.89

채무조정 쪽 사업은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갈리는 자리

같은 100만원짜리 소액 대출이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갚는 기간이 갈리는데요.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1인당 최대 100만원
  •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
  • 만기 2년
K-민생지킴대출(가칭) 2027년 예산안
  • 소득 무관, 신용 하위 50% 이하
  • 최초 100만원 →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만원
  • 연 4.5%
  • 만기 10년
소득 요건이 빠지고 신용 문턱이 넓어지며, 금리는 내려가고 만기는 길어집니다.

현행 요건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신용평점이 하위 20%여도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10

정부안은 이 가운데 소득 조건을 지웁니다. 남는 문턱은 신용 분위 하나이고, 그 선도 하위 20%에서 하위 50%로 내려갑니다.1

한도는 손에 쥐는 순간만 보면 현행과 같은 100만원입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예산안 문서는 개요를 “한도 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으로 적고,11 그 추가분의 조건을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월1만원)에 따라 6개월 성실상환 시”라고 붙여 두었습니다.12

반년을 밀리지 않고 갚으면 100만원이 한 번 더 열리는 구조입니다. 뒤에서 볼 성실상환 3단의 첫 칸이기도 합니다.

연 4.5%는 새로 만든 금리가 아니다

현행 상품에도 연 4.5%가 이미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받는 금리는 아닌데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보면 일반 금리는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이고, 연 4.5%는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전액 상환하고 다시 받을 때 적용됩니다.3

즉 지금은 한 번 성실하게 갚아 낸 사람에게 주는 보상 금리입니다. 정부안은 같은 4.5%를 처음 받는 대출부터 적용하겠다는 쪽으로 설계를 바꾼 셈입니다.1

이 차이 때문에 “금리가 12.5%에서 4.5%로 내려간다”는 요약은 절반만 맞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 그 금리를 받는 조건입니다.

만기 2년과 10년의 월 상환액 차이

만기가 다섯 배로 늘면 월 상환액과 총이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현행 상품의 상환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4

정부안도 상환방식을 밝혀 두었습니다. 예산안 문서에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월1만원”이라고 적혀 있어, 아래 표의 정부안 쪽 월 상환액과 같은 자리입니다.12 아래는 100만원을 빌렸을 때의 비교입니다.

조건 월 상환액 총 상환액 이자 합계
연 12.5% · 2년(현행)4 약 4만 7,300원 약 113만 5,000원 약 13만 5,000원
연 4.5% · 10년(정부안)1 약 1만 400원 약 124만 4,000원 약 24만 4,000원

월 부담은 약 4.6분의 1로 줄지만, 이자 합계는 오히려 약 11만원 늘어납니다. 빌리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은 원금 × 월이자율 ÷ (1 − (1 + 월이자율)^-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연 4.5%의 월이자율은 0.375%, 연 12.5%는 약 1.0417%입니다.51

생계비 목적의 100만원이라면 월 1만원과 월 4만 7천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더 큰 변수입니다. 다만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앞당겨 갚는 편이 총이자에서는 유리합니다.

성실상환 3단 —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정부가 말한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의 기회”는 빈말이 아닙니다.1 문서는 갚아 낸 기간에 따라 다음 칸이 열리는 경로를 세 단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 기간 열리는 것 조건
6개월 추가 100만원12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월 1만원)대로 상환
총 1년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연계13 연 4.5%, 한도 500만원 이내, 최대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 최대 1년)
총 2년 은행권 신용대출 징검다리론 연계14 연 9% 이하, 3,000만원 이내

100만원짜리 소액 대출 하나로 끝나는 설계가 아닙니다. 갚아 낸 기록을 다음 대출의 자격으로 바꿔 주는 쪽인데요. 문서는 이 경로를 “신용 사다리”라고 부르며,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를 강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15

다만 징검다리론 쪽은 기존 상품의 요건(정책서민금융 완제 최근 3년 또는 2년 이상 성실상환자)을 그대로 적어 둔 것이라, 2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14

접수는 대면 창구에서

정부안은 접수 채널도 밝혀 두었습니다. “대면채널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전국 52개)”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16

비대면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창구로 정한 이유는 상담을 함께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상담 직원이 상품 구조와 성실상환 추가대출을 안내하고 자금 용도·상환계획을 심사하며, 복지멤버십 가입과 고용·복지 연계 상담까지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16

연체가 나면 담당 직원이 먼저 유선 상담을 하고, 연체가 이어지면(예: 3개월 이상)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으로 넘깁니다.17

현행 상품으로 신청할 때 걸리는 조건

확정 전까지는 개편 대상인 상품이 그대로 운영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상품을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설명합니다.18

신청에는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수로 붙습니다.19

한도는 연체 여부로 갈립니다.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에 추가대출 50만원 구조입니다.20

한도가 5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와 나머지 50만원을 받는 조건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부결과 한도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7년 서민금융 예산에서의 자리

이 대출만 따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세 갈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8

사업 2027년 예산안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 유스 정부재정 5,274억원, 대출 2.78조원 공급
K-민생지킴대출(가칭) 3,000억원, 대출 6,000억원 공급7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5,000억원21

햇살론 쪽은 국정과제에 따라 공급을 매년 0.3조원씩 늘리는 경로입니다.2223

즉 금액만 보면 햇살론이 본진이고, K-민생지킴대출은 그보다 앞단인 소액 긴급자금을 맡는 구조입니다. 100만원으로 부족하면 햇살론 쪽 한도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정까지 남은 절차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낸 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사업이 섭니다.24

  1. 정부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9월 초)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4. 본회의 의결 — 12월 초 확정 예정24
  5. 확정 후 상품 설계·출시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명에 ‘가칭’이 붙어 있는 것도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2

정부안 문서가 말하지 않은 두 가지

2026년 9월 기준 공개 문서는 대상·한도·금리·만기에 더해 상환방식, 성실상환 연계, 접수 창구까지 밝혀 두었습니다. 반면 아래 두 가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1116

확인되는 것 확인되지 않는 것
대상(신용 하위 50% 이하·소득 무관), 한도(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 금리(연 4.5%), 만기(10년), 상환방식(10년 원리금균등·월 1만원) 신용점수 기준 컷오프
접수 창구(서민금융지원센터 전국 52개), 성실상환 연계(미소 500만원·징검다리론 3,000만원), 예산 3,000억원·공급 6,000억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 존속 여부

지금 운영 중인 상품은 일반 연 12.5%와 별도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를 두고 있는데,3 정부안에는 이 우대 구간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보도에서 본 수치가 이 두 항목에 들어 있다면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K-민생지킴대출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3,000억원으로 신규 편성된 단계이고,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24 정부안이 밝힌 접수 창구는 대면채널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전국 52개)입니다.16

이름이 왜 가칭인가요?

예산안 문서가 사업명을 “K-민생지킴대출(가칭)”으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2 예산 사업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연 4.5%면 지금보다 훨씬 싼 건가요?

처음 받는 금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행은 일반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이고, 연 4.5%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고 재대출할 때만 적용됩니다.3

만기가 10년이면 총이자도 줄어드나요?

월 부담은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4 10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만 7,300원에서 약 1만 400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이자 합계는 약 13만 5,000원에서 약 24만 4,000원이 됩니다.

한도도 늘어나나요?

처음 받는 금액은 “최초 100만원”으로 현행 한도와 같지만, 예산안은 “한도 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6개월 성실상환이 조건입니다.11 현행은 비연체자 기본대출 100만원, 연체자는 50만원+50만원 구조입니다.20

성실상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6개월이면 추가 100만원,12 총 1년이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연 4.5%·500만원 이내),13 총 2년이면 은행권 징검다리론(연 9% 이하·3,000만원 이내)으로 이어집니다.14

신용 하위 50%는 신용점수로 몇 점인가요?

문서에 점수 기준은 없습니다. 분위 기준과 함께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라는 설명만 붙어 있습니다.6

참고

  1.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지원대상·내용 확대·개편」,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23.3월~)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개편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이신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의 대출을 4.5%의 금리로 제공(만기 10년)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에 필수 복지로 연계해 드리거나,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2 3 4 5 6 7 8 9

  2. 금융위원회,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가칭)」,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금융약자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하고,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2 3 4

  3.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출금리」,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2026-08-18 확인). “일반 :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 연 9.9%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 연 4.5%”  2 3 4

  4.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상환방식」,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2026-08-18 확인).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 3 4

  5.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주석」,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 (대상) 신용 하위 20%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한도) 100만원, (금리) 12.5%, (만기) 2년”  2

  6.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신용 하위 50% 주석」,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  2

  7.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 편성액」,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② K-민생지킴대출(가칭)신규 (3,000억원)”  2

  8.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서민생활 안정 분야」,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다음으로,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K-민생지킴대출(가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

  9.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분야별 편성 규모」,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신규 등 1조 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등 2조 855억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지원대상」,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2026-08-18 확인).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 

  11.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가칭) 개요」,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 (개요) 한도 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 금리 4.5%, 만기 10년”  2 3

  12.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 추가한도 조건」,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월1만원)에 따라 6개월 성실상환 시”  2 3 4

  13.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 1년 성실상환 연계」,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➊이후 추가 6개월(총 1년)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연계 … * 금리 4.5%, 한도 500만원內,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거치 최대 1년)”  2

  14.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 2년 성실상환 연계」,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➋이후 추가 1년(총 2년)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연계 … * 정책서민금융 완제(최근 3년) 또는 성실상환자(2년 이상) 대상, 9% 이하, 3,000만원內”  2 3

  15.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 신용 사다리」,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 필수 복지 지원 및 신용 사다리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복지연계 기능과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를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상품 출시” 

  16.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 접수 채널」,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ㅇ (채널) 대면채널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전국 52개) 활용 … ※ 상담 직원이 ①상품구조(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②복지멤버십(복지서비스 163종 맞춤 안내)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2 3 4

  17.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K-민생지킴대출 복지연계」,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ㅇ (복지연계)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 유선상담 실시, 연체 지속 시(예:3개월↑)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 등” 

  18.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상품 안내」,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2026-08-18 확인).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19.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필수 요건」,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2026-08-18 확인).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20.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출한도」,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2026-08-18 확인). “1인당 최대 100만원(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50만원+추가대출 50만원 가능)”  2

  21.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편성액」,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5,000억원)” 

  22.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햇살론 공급 확대 국정과제」,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조원씩 확대(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조원)” 

  23.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햇살론 특례·유스 공급」,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총 5,27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4,446억원)을 투입하여 2.7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4.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확정 절차」, https://www.fsc.go.kr/no010101/87627 (2026-09-17 확인). “금융위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2 3